검사장도 못봐준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 구속수사가 원칙이라지만 불구속 수사 사례도 있는 만큼 무조건 통하는 원칙인것도 아니죠.
근데 입건자체를 안한게 단지 담당검사의 재량권 남용이었다면?
김구라가 강용석한테 그랬었죠. 그럼 누가, 왜 봐준거냐고.
강용석은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아냐고 하지요.
물론 의심은 할 수 있죠. 근데 저렇게 말을 뱉어놨는데 사실 윗선 개입같은거 있지도 않았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나요? 없는사실이라 말해도 못믿는다는 걸 뭘로 설득하죠?
담당 검사의 재량권 남용이요?
판사는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므로 판사가 알아서 봐줄 수 있지만
검찰은 어림도 없는 소리일 걸요?
작은 사건 하나라도 모두 윗선에 보고가 되고 결재를 받아야 처리가 가능할 걸요?
사건이 터지면 검찰의 위선은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니 변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검찰은 모두 상관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겁니다.
절대로 일개 검사가 재량껏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의사가 보기에 마약투약으로 볼만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 약은 이미 효능도 입증이 됐고 전문의의 적절한 처방이 나온 약물이고요. 미국내 처방, 조제 절차도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다만 이게 한국에서 금지된 약물이라는 점인데 왜 금지인지 알면 별로 중요한게 아니란걸 알죠.
해당 약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이해가 안가긴 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 욕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전혀 안듣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설명해도 통하지 않더군요.
예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마약을 수시로 나눠먹었다는 자극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해당 약도 단순 수면제.
수면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마약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이 마약은 일반인이 인지하는 '마약' 하고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일반인들이 '마약' 이라는 단어를 마약성 진통제에서 차용해다가 엉뚱한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단어 덕분에 수면제나 암페타민 같은 약물이 불합리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으로 규제하는 마약류의 카테고리는
1. 마약성 진통제
2. 향정신성 의약품
3. 대마류
로 분류됩니다. 굉장히 많은 약물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대부분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마약'은 위의 약물 중에서 '환각작용이 아주 강하거나 심리적, 생리적 중독성이 강한 약물' 을 뜻합니다. 아편=몰핀,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대마 등이죠.
자 그럼 제가 수면제를 주 2회 정도 먹었다고 칩시다. 저는 법적으로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습니다. 그럼 신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만, 마약 상습 복용'. 이걸 본 사람들은 제가 대마초나 필로폰을 한 줄 알겠죠. 이게 정확한 이해인가요?
여러분이 수면 내시경을 할 때 단기 진정제를 맞죠. 이것도 마약류 입니다. 마약맞고 의료행위를 받은거죠. 문제될게 있나요?
마약류 약물은 '의사의 적절한 판단하에'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마약'은 의사의 적절한 처방 없이 치료목적 외의 환각작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때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암페타민은 원래 소아 ADHD 치료용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소아에게 허가될 거 같은가요?
암페타민은 메트암페타민으로 쉽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유통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미국처럼 대마초나 헤로인, 코카인 등이 주요 마약으로 쓰이는 곳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한국에서는 중남미산 약물이 안 들어오고 필로폰이 성적 자극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필로폰의 제조와 유통 규제가 강할 수 밖에 없죠. 덕분에 암페타민이 된서리를 맞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