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는 계약관계상 매월 A에게 일정액을 입금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정상 두서너달에 한번씩 몰아서 입금시킬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B가 계약만료전에 정산을 해보자며 A에게 은행거래 내역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B가 A에게 입금했던 계좌의 입금내역을 요구한 것이죠.
이유는 B 자신이 입금했던 날짜도 확인하고 B와 관련있는 C가 입금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의 입장에서는 껄끄럽습니다. 왜냐면 그 거래계좌에는 B(and C)와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A의 다른 사람과의 거래내역 등 A의 개인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B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그대로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그 거래내역 가운데 B(and C)의 입금내역만 출력하여 제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