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와 현물상속과 다른점이 가업상속은 상속세 폭탄맞음과 동시에 회사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회사를 물려받아야할경우 회사 자본금이 10억인데 10억짜리 지분 받았는데. 회사에선 이미 10억으로 증자했을 시기쯤에 경비로 다 쓰고 없음.. 그리고 빚이 수억일때. 자금회전하기도 힘든데 10억짜리 상속세 내려면 그냥 망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가업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이상만 되면 100억에서 20년이상 300억수준으로 공제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0억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므로 마이크로님의 10억과는 상관없는 내용같네요.
가업으로 아버지께서 10년이상 영위하셨으면 공제한도가 100억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네 무슨말씀인지 알고있습니다~ ^^ 전 가업상속공제라는것이 없을경우 생기는 현상을 말씀드린겁니다. 자본금이 10억이라고 회사전체자산이 10억인건 아니지요. 원자제도 자산이고 제품을 만들어놓은 재고자산도 자산이고 회사건물도 자산이고 보증금 차입금 등등 모두가 자산이죠. ㅎ 이런것들만 하더라도 바로 현금화 하기 힘든것들이고 이런것들이 자산에 포함되어 수백억이될수도 있지만 당장 10억도 현금화 하기힘든것이 사실이고 자금회전이 이뤄지지않은 상태라면 세금내느라고 그냥 망할수도 있죠. ㅎㅎ
여러가지 입장이 있고 사정도 있겠지여
문제는 이러한 법이나 제도들이 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 편향되었다는거져
서민들에겐 항상 나라가 힘드니 니네가 희생해라 뭐 이런 마인드랄까...그냥 그런 느낌이에여
당장 전기세만 해도 극과 극이잖아여
어제 방송에서 나온 외교부인지 뭔지 나라돈으로 회식하고 해쳐먹는거 보면
세수가 모자라니 하는 소리는 다....입 발린소리로 들릴뿐이고
아마 서민들에게 좋은소식은 영원이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