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님이라면 님 아이 앞에서 누군가 담배를 뻑뻑 피고있을때 아무렇지 않으시겠어요? 담배를 피울 권한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 권한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담배연기를 맡지 않기 위해서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다른데서 피우라고 말할 근거는 충분하지요. 믿기지 않으시면 헌법 찾아보세요. 생명을 지킬 건강할 권리가 개인기호 식품을 섭취할 권리보다 위에 있어요. 피해받지 않을 권리가 피해주면서까지 흡연할 권리보다 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다면 충분히 담배를 다른데서 피우라고 요구할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법요? 한두번 흡연 피해는 그렇다 쳐도 자주 있는 일이라면 민사걸수 있습니다.
배려를 강제할 수가 있나요?
배려없는 흡연자들의 담배연기가 불쾌하면 경찰에 신고해보세요.. 잡혀가나요?
흡연자들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흡연자가 아니라 주로 비흡연자들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흡연자들 또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관리,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을 정당하게 구매하여 권리를 행하고 있는 셈인데 온갖 쿠사리를 먹고 있는 꼴이니 정부에 흡연부스등의 세금사용을 요구해야하겠으나, 무엇보다 그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비흡연자들이 공공건물이나 공원을 비흡연 장소로 만들었던 것처럼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하는게 이치에 맞아보입니다.
건물 전면 금연 같은 것도 결국 비흡연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봐야죠
흡연할 곳 없다 불평만 말고 흡연자들이 모여서 강한 목소리를 내세요
그래야지 전국적으로 길에도 강남역처럼 흡연장소가 따로 생겨날테고 어느정도 이상의 건물은 흡연실이 의무화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