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을 안봐서 뭐라 하기 어렵지만....
저런 규정을 만들려는 이유를 알아 봐야죠...
소방관들도 사람이니 거기도 당연 나태나 태만이 존재하겟죠
소방관에 벌점제가 있다면 그쪽 지역 다른 지방공무원들도 다 있단 소리고..
다만 다치기 쉬운 소방관에게 다치면 제재라니 좀 아이러니..
벌점제의 근본은 예산입니다.
안전수칙으로 인한 인명보호라는 말은 허울이죠
지금도 최소한의 안전장구조차 지급 못하는데
안전수칙을 지키라는것은 어불성설이죠
소방원들이 다치고 싶어 그러는것도 아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건데
소방원이 다칠정도로 위험하면 화재안에서 위험한 시민은 그대로 놔두라는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소방원을 뽑을때 이런 위험 정도를 예상못하고 뽑은걸까요?
알면서도 지급할 예산이 없으니 눈감고 무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일반 공무원들도 본인 직무상 부상은 다 산재처리해주는데
소방원에게 그렇게 못해준다는것은 일반 보험사 논리죠
위험도가 높으니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소방원은 공공의 안녕을 위한 위험 직군인데
소방원은 시민을 지키고
시민은 소방원을 보호해주는것이 맞죠
솔직히 이런 식이면 나중에 본인집에 불났을때 소방원이 화재 진압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