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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2 20:37
폭행치사로 잡혀들어가지 않으려면
 글쓴이 : Dominator
조회 : 529  

뭘 던지면 되는군요.
만취해 택시기사 얼굴에 동전을 던지고, 택시기사는 충격으로 심근경색 사망..
처음엔 폭행치사로 넘겼지만,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넘어감..
아.. 다음부터는 시비 붙을 때 주먹 쓰지말고 벽돌을 던져야겠네요.
말이야 방구야 이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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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랑 19-02-12 20:41
   
그렇더라도...적당한 걸 던져야 할거 같긴합니다.

벽돌 같은 경우 사망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동전은 데미지는 있다 하더라도 미미하다 판단했겠죠.
담배맛사탕 19-02-12 20:42
   
심근경색은 폭행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니
별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어떤질병을 가젔는지 알수도 없고.. 예컨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놀라는것만으로 사망할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 소리치는것만으로도 사망하고 소리친사람은 살인범으로 입건될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동전던진건 경범죄에 속하고 벽돌은 살상용으로서 흉기가 될수 있기에 특수살인으로 입건 될 겁니다. 누군가 다투고 욕설하다가 심장마비로 상대방이 죽는다면 본인은 아 내가 사람을 죽인것이니 인정합니다  라고 하시진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LikeThis 19-02-12 20:43
   
동전을 맞는다고 심근경색이 오지는 않을것 같네요.
저런 경우는 기소할때 폭행치사로 하면 안되고 과실치사로 했으면 유죄가 나왔을것 같습니다.
     
레종프레소 19-02-12 20:51
   
저게 과실범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ikeThis 19-02-12 20:57
   
심근경색의 발병과정에 폭행이 원인인 경우가 흔할까요?
폭행에 주안점을 두니 판사는 폭행이라고 언급한 행위에 비해 결과가 심근경색 같은 연관성이 떨어지니 폭행으로 인한 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올린 폭행치사는 아니라고 판결한거죠.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는 충분히 해석 되리라 생각되네요.
               
레종프레소 19-02-12 21:00
   
ㅋㅋㅋㅋㅋㅋ

폭행죄가 고의범인데 저기서 무슨 과실치사를 논함? ㅋㅋㅋ

폭행행위에 사망(치사)의 결과가 발생한 결과적가중범에서 학설이 중한 결과발생에 있어서 예견가능성(과실)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 사안에서 폭행죄, 또는 폭행치사죄가 아닌 과실치사로 의율할 미친 검사는 대한민국에 없음.

그런 돌대가리는 애초에 검사가 못됨ㅋ
Dominator 19-02-12 20:52
   
저도 동전 던진것과 심근경색은 별개라고 생각 해요.
제가 경악한건 폭행치사에서 폭행으로 경감된 이유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서" 라는겁니다.
뉴스 보면서 귀를 의심 했어요..;;
     
레종프레소 19-02-12 20:53
   
뉴스가 개소리지요

폭행죄에서 폭행이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임..

저건 동전을 던진 폭행행위와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치사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안되거나,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어서 치사의 죄책을 묻지 않고 폭행의 죄책만 묻는 경우임..
혹은 치사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서 중한결과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는 경우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