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은 폭행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니
별개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상대방이 어떤질병을 가젔는지 알수도 없고.. 예컨데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놀라는것만으로 사망할수 있다고 하면 누군가 소리치는것만으로도 사망하고 소리친사람은 살인범으로 입건될수 있으니 억울한 경우가
생기죠. 동전던진건 경범죄에 속하고 벽돌은 살상용으로서 흉기가 될수 있기에 특수살인으로 입건 될 겁니다. 누군가 다투고 욕설하다가 심장마비로 상대방이 죽는다면 본인은 아 내가 사람을 죽인것이니 인정합니다 라고 하시진 않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심근경색의 발병과정에 폭행이 원인인 경우가 흔할까요?
폭행에 주안점을 두니 판사는 폭행이라고 언급한 행위에 비해 결과가 심근경색 같은 연관성이 떨어지니 폭행으로 인한 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올린 폭행치사는 아니라고 판결한거죠.
하지만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심근경색을 일으켰다고는 충분히 해석 되리라 생각되네요.
저건 동전을 던진 폭행행위와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치사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안되거나,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어서 치사의 죄책을 묻지 않고 폭행의 죄책만 묻는 경우임..
혹은 치사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는 경우라서 중한결과에 대한 죄책을 묻지 않는 경우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