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갑자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이번 경우처럼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가 올수 있죠
문제는 이게 가해자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심근경색인지를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의사 소견서등을 수집해서 사망한 택기 기사가 해당 가해자의 행동에 의해 심근경색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경찰이 열일을 해야만 치사 혐의를 증명할수 있다는 거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경찰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하죠
이번 경우처럼 치사혐의 증명이 어려울 경우 아에 기소자체를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해 버린다는 거
기소가 폭행죄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저 가해자는 기껏해야 폭행죄로 처벌 받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에다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백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감방은 커녕 구치소 문턱도 구경 안하고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