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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3 07:46
술취한 진상 새끼 때문에 홧병으로 사망한 택시 기사
 글쓴이 : 별명11
조회 : 1,605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18&aid=0004309481&sid1=102&mode=LSD

술취해서 진상 부리는 넘들은 조용히 디지는게
가족.주변사람 도와주는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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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11 19-02-13 07:46
   
옛날 19-02-13 07:57
   
인성이 덜 된  쓰레기들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은게  현실이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스트릭랜드 19-02-13 07:59
   
재수 없는 새끼긴 한데

보니까 과로사임
     
별명11 19-02-13 08:02
   
저 새끼 때문에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사망한거 같음.
그루트 19-02-13 08:03
   
삼가 명복을 빌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순간적으로 좁아질 수 있어서 충분히 의학적으로도 다퉈볼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폭행죄로 입건한단건지 경찰 도무지 이해불가네요. 고인의 유족 편이 되어야 할 경찰이 고인의 유족과 법정다툼할 짓을 왜 계속하는지 모르겠음.
수호랑 19-02-13 08:30
   
사람이 갑자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이번 경우처럼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가 올수 있죠
문제는 이게 가해자의 행동 때문에 발생한 심근경색인지를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의사 소견서등을 수집해서 사망한 택기 기사가 해당 가해자의 행동에 의해 심근경색이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경찰이 열일을 해야만 치사 혐의를 증명할수 있다는 거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경찰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하죠
이번 경우처럼 치사혐의 증명이 어려울 경우 아에 기소자체를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죄로 기소해 버린다는 거
기소가 폭행죄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저 가해자는 기껏해야 폭행죄로 처벌 받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에다 초범인 경우에는 거의 백퍼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되는 거죠
감방은 커녕 구치소 문턱도 구경 안하고 사건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야기
ohmygirl 19-02-13 08:39
   
술먹고 개되는 것에 대해 관대한 법과 문화 좀 사라졌으면. 술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해서 술먹고 사고 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