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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0 21:25
음주상태에서의 강력범죄는 강력한 벌금을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214  

환경세, 담배세같은 세금들은 사회나 타인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당사자의 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보전을 위해 당사자에게 국가에서 돈을 걷는 것이죠.

음주로 인한 범죄도 같은 맥락으로 다루어야한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전가시켜야되요. 사회적 비용의 계산은 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국민 1인당 GDP기여액으로 계산하고 상해나 살인미수는 치료비용+치료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으로 계산하고 파손은 물건의 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범죄 중에서도 음주한 범죄자로 인해 일어난 손실액을 계산하고 범죄자의 수로 나누면 범죄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산출될 겁니다.

[(살인의 경우 : 피해입은 국민의 1인당 GDP기여액)+(살인미수 또는 상해의 경우 : 피해자의 치료비용+피해자의 치료기간 동안의 기회비용)+(파손 : 물건의 가액)]/범죄자의 수 = 범죄자 1인당 사회에 끼친 손실액

음주했으니 감형해주자? 좋습니다. 대신 범죄자가 피해입힌 만큼 피해를 돈으로 보전해야하고 돈으로 보전하지 못하면 징역으로 대체해서 집행해야합니다.

뭐... 궁금한이야기Y를 보고 상상해본 것 뿐이지만 "뿌린대로 거두리라"라는 원칙을 법에서 확실히 세워주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적어지지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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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17-02-10 21:28
   
징역 또한 세금이 들어가니
제돈으로 밥사먹어가면 징역을 살려야 하고
그돈조차 없다면 노동으로 대신해야겠죠
     
람다제트 17-02-10 21:30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징역제도가 손볼 곳이 많습니다. 징역=구금+강제노동인데 징역=구금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단순노동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과 연계해서 강제노동을 좀 더 미국같이 활성화해야한다고 봅니다.
김씨18호 17-02-10 22:15
   
글의 논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음두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은 이루지기 힘들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게 대한민국 법처벌이 약한 이유는

소위 말하는 인권 단체 때문이 아닙니다. 인권단체 짖어봐야

흔들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거나 악의적인 선전을 하는

자들이나 그렿게 믿겠죠

처벌이 약할수록 사적 제재, 특히 돈이나 권력으로 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잏는 자들의 힘이 무지하게 커지고, 제재는 어려워집니다.

처벌이 강하다면 돈, 힘있는 자들이 똑같이 가혹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죠.

음주 관련된 범죄가 특히 그렇죠.

힘있고 돈많은 자들이 제일 쉽게 세간에 드러나는 범죄가 음주로

인한 범죄입니다. 그들은 절대 음주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아요.

음주범죄에 대한 관용?은 기득권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