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담배세같은 세금들은 사회나 타인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외부불경제)에 대한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당사자의 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으니 그 피해보전을 위해 당사자에게 국가에서 돈을 걷는 것이죠.
음주로 인한 범죄도 같은 맥락으로 다루어야한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에게 전가시켜야되요. 사회적 비용의 계산은 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국민 1인당 GDP기여액으로 계산하고 상해나 살인미수는 치료비용+치료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으로 계산하고 파손은 물건의 가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범죄 중에서도 음주한 범죄자로 인해 일어난 손실액을 계산하고 범죄자의 수로 나누면 범죄자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산출될 겁니다.
[(살인의 경우 : 피해입은 국민의 1인당 GDP기여액)+(살인미수 또는 상해의 경우 : 피해자의 치료비용+피해자의 치료기간 동안의 기회비용)+(파손 : 물건의 가액)]/범죄자의 수 = 범죄자 1인당 사회에 끼친 손실액
음주했으니 감형해주자? 좋습니다. 대신 범죄자가 피해입힌 만큼 피해를 돈으로 보전해야하고 돈으로 보전하지 못하면 징역으로 대체해서 집행해야합니다.
뭐... 궁금한이야기Y를 보고 상상해본 것 뿐이지만 "뿌린대로 거두리라"라는 원칙을 법에서 확실히 세워주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적어지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