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봤는데 발의만 한 상태네요
현재진행형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내용자체가
이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건데 감청을 기본 깔고가는데 수집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수집 후 삭제네요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라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여기에 왜 진영 논리자체를 꺼내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