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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0 19:41
교통사고보상 관련... 이럴때는 어찌해야할까요?
 글쓴이 : 미친살앙
조회 : 212  

이런걸 잘 모르다 보니.... 이럴때는 어찌해야할까요...


아버지가 몇달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고로 3~4주간 입원하시고 그와비슷한기간정도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사고로 인하여 이버지의 머리부분의 피부가 벗겨지셔서 500원짜리 두개를 이어붙인정도 크기의 상처(지금은 상처가 없고 그냥 맨살....)가 남았고요

그부분 머리가 나질 않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원래 약간 머리전체에 숱이 적으셨지만 그부분이 확 티가나게 없으시다보니 그로인해 모자를 안쓰시고는 외출자체를 꺼리시고...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부분 탈모치료를 받으려하니 상처탈모라고 하여 이런치료를 하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일반적 유전탈모는 엄청 많은데.... 그런변원들이 대부분이고 상처탈모는 진짜 적더라고요

몇군데 병원에 컨택하여 가장 저렴한병원에서 모발이식을 받으려했는데...

원래 바로 하려했으나 상처가 아물고 나서 해야한다해서 요즘들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적받아 보냈더니 상대편 보험사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하시네요

머리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딱 그부위만 상처탈모이식을 하려는데 말이죠...

뭐 담당자는 상황을 알겠고 병원비 부분도 비싸게 부른부분도 아닌걸 인지해서 치료하라고하고 싶은데 위에팀장님라고 하던가? 윗분이 안된다고 해서 못해드린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더 싼데가 있다면 또는 보험사가 원하는데가 있다면 거길 추천해주면 거기가서 하겠다 그러는데도... 답이 없네요

이럴때는 어찌 해야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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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중화 15-10-20 19:48
   
손해 사정인에게 문의 해 보십시오!

의외로 괜찮아 보이더군요...
소계창효 15-10-20 20:23
   
소송하십시오

교통사고 이후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데, 합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합의를 안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시고, 소장 접수하실때는 병원에서 뗀 견적서를 제출하시고, 일단 청구취지에는 그 견적서의 금액을 청구하시고,  소송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에 치료비감정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감정 병원 지정해주고, 그 병원가서 진찰 받으면

병원에서 치료비와 그 치료에 필요한 입원기간, 향후 치료비 등을 모두 계산해서 법원에 감정서를 보내주는데

이 감정서가 법원에 도달하면 등사하시어서 소장의 청구취지를 감정서 금액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판결결과는 아버님께서 사고에 과실이 없다면 거의 감정서 금액 그대로 인정이 되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 비율만큼 감액된 금액이 인정될 것입니다.

치료비(청구금액)이 약 1,000만원일 때, 승소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변호사보수는 약 80만원이므로,

변호사 선임하시지 마시고, 손해배상 소송은 공식적이고, 기계적인 것이라 법무사에게 소장 대서 해달라고 해서 진행하셔도 될 것입니다.

청구금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까지면
승소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100]

2,000만원 초과 3,000만원까지는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100]

이므로 청구금액이 크면 소송에서 승소할시에 상대방으로 부터 내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므로 잘 고려해서 금액이 크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보시구요..

그리고, 위에는 치료비 청구이고, 찾아보질 않아서 탈모가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지 모르겠네요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면, 위 치료비 외에도 아버님 수입에서 그 상실된 노동능력을 곱한 금액을 직업에 따라 만 60세까지로 계산한 금액을 일실소득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돈 못준다고 하면 소송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고, 이건 과실비율에 따른 승소금액의 다소문제이지 패소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소송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