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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1 05:51
공무원 9급문제 라네요 .......
 글쓴이 : 로켓
조회 : 4,109  

12. 다음은 어느 부처 공문의 일부이다. 굵게 친 부분을 잘못 고친 것은?

제목: 위탁 교육 운영 계약 체결 의뢰

우리부 직원들의 정보화 및 사무자동화 능력향상을 통해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고져 '2009년 하반기 부내 정보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아래 밝힌바와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 우리 부
기여하고져 -> 기여하고저
계획인 바 -> 계획인바
밝힌바와 -> 밝힌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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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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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에땀띠나 14-08-11 05:57
   
1번
심장은뛴다 14-08-11 06:16
   
좋은 문제네요.
기본이 없으면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그래서 대기업 입사시험에도 문제와 비슷한게 있나봅니다.
일혼 14-08-11 06:22
   
이것보다 문제 적인게.. 경찰이나 사회복지 소방직 같은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복지개론이나 소방학 등을
공부해서 시험쳐야할.. 공무원 직업군들을 고교과목으로 뽑는다는게.. 문제가 심함..
경찰직에경우 2처년도 전에는 윤리라는 과목도 있을 만큼 당시 채용된 사람들이 엄청 막장이라 형법 형사소송법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화된
직업 공무원이 되었지만, 현재는 고교과목도입으로 오히려 기존 법과목 보다 고교과목을 몇배로 쉽게 내는 경향까지 있음.. 현장배치시 문제가 많이 생길것으로 보임
 범인 검거시 원주율이나 안외우면 다행;;
     
스피커 14-08-11 06:56
   
올해 어떤 직렬은 전공과목이 어렵게 나와버려서, 전공과목 선택한 사람들만 바보됐지요.

하여튼 지금의 시험제도는 문제가 많음.
     
성나정 14-08-11 07:54
   
근데 대부분 형소법, 형법 선택합니다. 왜냐면 합격하고 나서도 경찰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형소법 형법 점수 안나오면 퇴교당함.
          
오피엔자 14-08-11 10:46
   
제 친구가 지금 경찰학교에 들어가있는데
퇴교는 거의 안당한대요.
떨어질거같으면 휴학인가 내고 다시공부한담에 들어간다고했던거같음
     
으악 14-08-11 23:11
   
검찰직, 교정직도 마찬가지라 들은것 같은데.. 검사의 보조자 검찰직이나, 법무부 소속의 교정직도 똑같음. 아니 오히려 다 문제죠.
가생이만세 14-08-11 06:50
   
뭐지... 찍는다면 2번으로...
카모디 14-08-11 06:51
   
계획하고자 아님?
     
카모디 14-08-11 06:54
   
아니 ㅋㅋ 기여하고자
Ostmeer 14-08-11 06:53
   
3번이 아닐까요?

의존명사 '바'의 쓰임이 3번과 4번이 상반되네요.

암튼 언어의 순화성을 위해 맞춤법을 개정하는 건 좋습니다만...

한글학회에서 하는 일들에 불만도 많은 1인입니다.

언어란 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공감하고 습관화된 사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맞춤법이 너무 쉽게 자꾸 바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사이 ㅅ'의 경우도 오락가락 하고,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바로 알고 있던 맞춤법도 틀린 맞춤법이 되어 버리죠.

아무튼 맞춤법이 무슨 패션 유행 따라가듯 너무 자주 바뀐다는데 불만이 많습니다.
니코니코 14-08-11 07:28
   
2번이네요.  '기여하고자'로 고쳐야죠 ㅎㅎ
두타연 14-08-11 07:35
   
2 기여하고자.
3,4 고침은 까다롭지만 바의 옳은 2가지 사용
1의 고침은 두 단어임으로 띄어씀.
Ostmeer 14-08-11 07:43
   
아~ '바'에 연연하다보니 2번을 간과했네요.

'니코니코'님 의견과 '두타연'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mmoo 14-08-11 07:52
   
애써 뽑은 공무원이 철밥통인 이유. 10년간 맞춤법에 매진하신 철밥통 선생...
공무원 14-08-11 08:13
   
정답은 2번이네요.

해설은 위 두타연님의 설명이 맞고, 첨언하자면

3번 바의 활용은 의존명사와 -ㄴ바 의 어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존명사는 띄워쓰는 것이 원칙. 어미는 붙여 쓰는것이 원칙인데 이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것, 곳으로 바꿔쓸 수 있느냐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바꿔서 어색하지 않으면 의존명사, 어색하면 어미가 되겠습니다.

즉, 아래 밝힌바와 같이 ---> 아래 밝힌 것과 같이 로 바꿔도 의미가 어색하지 않으니 의존명사로 보고 띄워서
밝힌 바와 가 정답이고,

추진할 계획인바 ---> 추진할 계획인것 과 같이 바꿨을 때 의미가 어색한 것은 계획이+ㄴ바 즉 어미로 보고 붙여쓰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추진할 계획인데 로 바꿔야 좀 더 문장이 어색하지 않죠.^^
zxczxc 14-08-11 10:11
   
난 9급공무원 시험에 왜 영어가 들어가는지
이해안되던데. 
서울직은 영어회화로 면접도본다면서요?ㅎ
국어야 당연히 공문서 작성등에따라 맞춤법.
띄어쓰기가 필요해도 영어써먹을일 과연잇을까 ㅎ
     
공무원 14-08-11 10:41
   
변별력 확보가 그 목적이죠 ㅋ..

영어 빼면 공무원시험 그리 어렵지 않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