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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16:12
전세 얘기가 나오니 궁금한점...
 글쓴이 : 크하하하하
조회 : 535  

예전에 뉴스에서 보니
 
어떤 분께서 몇억짜리 전세아파트에 살고있었는데
 
집주인의 체납건으로 인해 집을 공매처분하는 바람에 보증금을 전액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새 전세 얻으실때 체납세금 같은거 확인하고 얻으시나요?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주는지 모르겠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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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This 14-07-30 16:14
   
주택 근저당은 수수료만 내면 아무나 확인 해볼수 있습니다.
옆집 근저당이 궁금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때 볼 수 있어요.
주인 동의가 필요한건 전세권설정 할때 입니다.
그린박스티 14-07-30 16:14
   
요즘 조회해보면 다나오지 않나요?? 건물이 저당잡혀있는지요...
막막현수 14-07-30 16:21
   
그런식으로 보증금 날려본 경험자로서
부동산 업자와 집주인의 사기성계약에 당했었죠
처음 등기조회땐 없었던 담보가 집에 들어와 두달정도 지난후 갑자기 생겼죠 알고보니 집명의는 노숙자이름으로 되어있고 그노숙자 앞으로 빗이 어마하게 쌓여 있었죠 결국 집은 경매로넘어갔죠 은행에 근무하시던 분 조언대로 그집 경매를 제가 받았죠 전세가 싸던 시절이라 큰손해는 안봤죠 그당시엔  집값의오십 프로정도가 보증금이라서 경매받아도 큰손해는 아니였죠 그러나 지금 전세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단 생각이 드네요 집값똥값되먼 세입자가 엄청 피보는구조라 서 말이죠
건달 14-07-30 16:44
   
요즘엔 전세 실 거주자가 금전적 피해를 볼일은 없는데요.
오히려 집을 사면 아무도 보장 안해주지만 세입자는 보호를 받죠
얼음누늬 14-07-30 17:17
   
세금체납은 확인안됨..

개인신용정보라 집주인이 정직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문의해도 안알려줘서 알 방법이 없음...
다이달 14-07-30 17:37
   
보통 계약 할려면
등기때서 근저당 얼마있는지보고

전세금+ 근저당이 집값의 2/3 수준이면 불안해서 안합니다.
먼저 전세들어갔는데 그후에 주인이 빛을 얼마지건 우선순위가 빨라서 1순위로 변제 받구요 (확정일자)
순위가 늦어도 소액보증금은 나라에서 우선순위 주구요 (3천 인지 5천인지)
다세대 있어서 순위가 미묘해지면 주인한테 전세가등기 끊어달라고 하고 (수수료 몇십만원 )

세금미납도 집주인 직업, 머 행색이 이상하면 동의하에 미납세금 떼볼수있구요
도대체 어디서 먼짓을 하는 사람인데 미납세금이 집값일까요 ㅋ
작정하고 나쁜짓하는 사람들이네요... 미납세금도 앞으론 꼭 확인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