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27161806330
제가 예전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 게시판에
외노자들의 자국으로 귀국시 ... 월급의 몇 % 떼어 놓은 월급을 찾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불체자를 막기위해서 일정 비율의 월급의 몇 %를 떼어서 적금식으로 국가가 운용하는 식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외노자들이 항구나 공항에서 외노자 전용 은행 창구를 설치해서 취업 비자가 만료되어 외노자들이 귀국할때 그 떼인 월급을 이자와 같이 받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경찰 , 그리고 공단이나 외노자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 그리고 대기업 하청등의 외국인 고용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는 식으로 서버를 구축하자고도 올렸었는데
그럼 외노자들을 고용할시 고용한 회사나 하청회사는 반드시 이런 서버에 반드시 이러한 외노자들을 고용했다는 정보를 남기고 이게 출입국 관리소와 경찰에게까지 통보고 되는 식으로
그러면... 외노자들에게 불법 임금을 떼먹는다면 이런 정보가 남겨져 있어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수도 있고 불체하다가 취직된거라면 바로 경찰에 연락이 되서 이런 불체자들은 검거가 되 강제 출국 당하고
물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게 ...
외노자들의 개인 신상 정보를 반드시 고용한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하고 어길시 이런 회사들의 고용주 및 회사는 2아웃제를 적용해서 1주일이나 2주 영업 정지 시키고 또 다시 어길시엔 회사 폐쇄등의 불이익을 주는게 적용 되는 식의 강한 법적 구속력과 집행이라고 봅니다
비스무리하게 이런식으로 퇴직금을 주는 식으로 법이 시행한다고 하네요
......................................................
글 적은거 다시 보니 문맥이 맞지 않아서 다시 수정합니다
술먹고 적은 글이라서 이해해 주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