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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6 23:06
도로변 주차 무진장 불편할때
글쓴이 :
막막현수
조회 : 434
시청과 관할경찰서에 무진장 민원 날리면
도로 가운데에 봉박아줍니다
그런데 팁은 동시다발적으로 민원 다다다 몰아 넣어야함
그런데 한동안 근방에서 경찰의 집중 단속에 시달려야합니다
음주단속이나 차선 그런거 무진장 단속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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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삼
14-07-27 00:33
경찰은 주정차단석 권한이 없죠. 다만 사진 찍어서 구청에 통보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받고 단속구역이면 과태료 부과하고 아니면 단속대상아니라고 회신 해주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같은 것은 경찰이고 주정차단속, 차선, 교통안전시설은 구청이나 시청..
경찰은 주정차단석 권한이 없죠. 다만 사진 찍어서 구청에 통보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받고 단속구역이면 과태료 부과하고 아니면 단속대상아니라고 회신 해주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음주운전 같은 것은 경찰이고 주정차단속, 차선, 교통안전시설은 구청이나 시청..
막막현수
14-07-30 07:41
시청이나 구청이 민원제기하면 구청직원이 단속하나 평일 오후8시~ 아침 9시까지와 주말은 경찰이 단속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시청측에서도 경찰에도 민원 제기를 해주셔야한다고 말해줍니다 즉 시청 구청에 민원제기하고 경찰에도 민원제기해야 1년 365일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시청이나 구청이 민원제기하면 구청직원이 단속하나 평일 오후8시~ 아침 9시까지와 주말은 경찰이 단속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시청측에서도 경찰에도 민원 제기를 해주셔야한다고 말해줍니다 즉 시청 구청에 민원제기하고 경찰에도 민원제기해야 1년 365일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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