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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과학연구용 고래포획(일명 과학포경)을 강행해왔습니다.
특히 남극해에서 과학연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밍크고래 등 멸종위기 고래들을 잡아 실제로는 고래고기 등으로 판매해 막대한 이윤을 취해온 일본의 야만성에 대해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제사법재판소는 16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 회의에서 호주가 제기한 일본 과학포경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2014년 3월 31일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1946년에 맺어진 포경에 관한 국제조약을 거론하며 남극해 일대에서 이뤄지는 과학연구용 포경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일본의 포경이 과학연구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남극해 일대에서 약 3,600마리의 밍크고래를 포획해 살상했으나, 과학조사 목적으로 연구된 고래는 이중 9마리에 불과하며, 이 9마리를 기초로 쓰여진 과학연구논문은 단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즉 수많은 고래들을 살상하고도 겨우 몇 마리만을 연구논문 소재로 삼은 것, 그리고 발표된 논문 두 편도 동료 연구자들끼리만 검토했다는 점으로 볼 때 일본의 포경이 과학연구용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슬로바키아 출신의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 피터 톰카의 판단입니다.
"일본에게 허가된 국제조약상의 모든 고래포획 면허를 취소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면허의 발급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입니다.
일본은 전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년 남극해에서 약 850마리 가량의 밍크고래를 포획해 왔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고래보호단체들의 직접행동에도 불구하고 과학조사용이라는 거짓말을 내세워 포경을 강행해왔습니다.
일본은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금지 이후에도 여러 이유를 내세워 고래잡이를 강행해왔으며, 그 결과 약 1만 마리의 밍크고래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서, 더이상의 항소심은 없고, 그 효과도 즉시 발효된다고 하네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