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04 00:52
조회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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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직영에서 알바.(일이 빡셈)
최저임금 미달이나 각종 수당 안주는 곳에서
피치못해 일했을때는 반드시 일한 근거를
남겨둡니다.
퇴사후 받지 못한 임금.각종 수당을 점주에게
요구.(화내지 말고 침착하고 예의를 다해서)
점주가 거절하면 바로 신고..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돈 받음)
별거 아닌 돈 갔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많은 돈을 못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편의점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마찬가지
알바 권리 스스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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