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이나 매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중국애들이 저 토지 취득하기는 쉽지 않음...
그리고 중국애들이 매입한다고 해도 한국의 영토를 신고나 허가 없이 취득하면 그 취득이 무효라 일반적으로는 중국의 영해기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저 섬은 분명 생태경관보존구역일 확률이 높아서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중국애들이 취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중국 저 무식하고 오만한 족속들은 땅주인과 매매계약서라도 쓰면 일단 이것을 빌미로 반드시 영해 분쟁일으킬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