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기사회생으로 살아나갈 구멍이 생기는건데
반대로 법인이 아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명을 살리자고 한명을 죽이는 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변재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 사람에게 수억대의 빚을 집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낀 대출까지 받아서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사람만 돈을 못 받게 됩니다.(원금의 10프로도 회수 못하는게
현재 대한민국 법입니다.)
이로 인해서 돈을 때인 사람만 고통받게 되고, 결국 돈을 못 갚은 사람만 당당하게
되는거죠.
이 법이 가장 활발히 시작된게 노무현 대통령때 시작되었습니다.(참고로 저는 야당 지지자입니다.)
그후에 현재까지 90프로가 넘는 통과율을 보이고 있는게 개인회생 관련 법률입니다.
저는 야당 지지자지만(부모님도 모두 전라도 분이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행정처분
중 하나가 저 개인회생 및 면책파산관련 법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데
통과율이 90프로가 넘습니다.
과연 저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