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범행시간 근처에 범행현장에 있었던 4명중 1,2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네요.
엄마,간호사,삼촌,딸.., 이 4명이 일단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외의 사람들은 아닐 확률이 크고.,
일단 최면성 수면제로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
프로작이나 리보트릴 같은 약제나 졸피뎀같은 약물을 투여했겠죠., 이런 약물을 투여할려면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 간호사가 용의선상 1 인물이고..,
목에 있는 경동맥을 찔러서 과다출혈(20분내에 지혈조치 안하면 죽죠.., 대퇴부 대동맥과 마찬가지로
파열되면 2,30내에 응급조치해야 됨.)로 피살된것을 보면 역시 의료계통에 있거나 또는 관련 전문가겠죠.,
피살자 친구가 의심스러운데.., 그시간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것 같고요.
문제에 함정이 있네요.
목에 수건이 있었다는 것은 흐르는 피를 수건이 흡수하여 응고되는 것을 막으려고 취한 행위인데요.
또한 수건에 피가 흥건히 적셔지지 않는이상 그냥보면 자고있는줄 알겠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수면상태 와 수건이 올려둔 것이 단서가 될수도 있겠네요.
제 판단으로는 간호사 와 하청업체 사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실제 범행은 간호사 하청업체 사장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것은 핑계이며 사망 확인차 가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움직이지 못할정도로 깊은 수면상태에 빠지는 정도로 될려면 직접 주사 또는 복용해야 됩니다.
음료수나 맥주에 타서 희석시키면 약효가 반감이 되어서 효과가 안나고 사건을 보니 저항한
흔적도 없다고 하니 좀 의심이 되네요.
더군다나 지병이 있어 치료를 앞두고 맥주마시는것은 더욱더 아닌것 같아요.
그냥 맥주는 처남이 마신것 같고.,
딸도 의심스러운게 경동맥을 찔렀으면 아마도 혈액이 튀어서 옷이나 몸에 묻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때 엉겹결에 수건같은 거즈를 목에 댔다는 것이고, 아마도 몸에 묻은 혈흔을 제거하고자 샤워를 했을 가능성
도 큽니다. 그리고 딸이 진술하기를 엄마가 중간에 외출해서 집에 왔다라는 진술을 한것을 볼때 엄마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딸이 의심됩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사망추정시각의 경계에 끝에서 교묘히 서있네요.
만약 피해자가 하청업체 사장이 나간 8시에 살해당했다면. 사망추정시각은 8~9시20분이 나올수가 없죠.
간호사는 범행동기가 약하네요. 어차피 가만있어도 보험금이 굴러들어오는 입장인데다가, 평소 피해자가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전문 간호사가 옆에서 간병해야 할 정도였다면,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퇴근시에도 경호원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착도, "이렇게 만나기 힘들다"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할 정도라면 아직 피해자의 집착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은 범행동기가 전혀 없어보이네요. 어차피 딸은 직계비속으로, 상속 선순위에 위치하는 사람이고, 사치의 대가로 얻은 8천만원 상당의 고액 빚또한 대신 변제해줄만큼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처남 경호원 부인이 남네요. 저정도만 가지고선 이 이상의 추리는 힘들어보입니다. 결국 용의자를 셋정도로 줄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정황상 추리를 해야하는데요,
살해 후 이렇게 근시간내에 발견되었을 시 사망추정시각은 의미가 없어요. 현대 과학기술발전과 장비의 발전으로 사망추정시간을 근사치까지 마추는 방법이 생겼지만 그래도 최소오차율이 2.7시간입니다.
시간으로 추정해보면 7시10분 처남과 대화하고, 8시까지 동창생과 대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피해자는 8시까지 생존해 있었다 추정할 수 있죠. 간호사와 동창생이 모의하지 않은이상, 동창생과 대화 하고 간호사의 주사치료를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위에 얘기했다시피 이 둘은 범행 동기가 약하다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8시부터 8시 30분까지의 시간이 비게됩니다. 8시30~9시 사이의 시간이 비게되죠. 피해자가 살아있었다 입증할 확실한 정황이 부족합니다. 아마 8~9시 사이에 죽었다 추정할수 있죠. 사망추정시각이 아니더라도.
근데 8시~8시30분 사이에 피해자가 죽었다면 처남은 외출, 동창은 귀가, 딸은 범행동기 없음을 근거로 처남 동창 딸은 제외합니다.
8시30분~9시 사이에 피해자가 죽었다면 경호 간호 동창(귀가) 딸(범행동기부족) 제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제 추리상 경호원 부인 처남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 했는데요, 피해자가 8시~8시30분 사이에 살해당했다면 부인과 경호원의 공모에 의한 범행일 것이고,
8시30~9시 사이에 살해당했다면 부인과 처남의 공모에 의한 범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부인은 간호사와 관계가 안좋았을 것이므로 같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에요. 또한 경동맥을 일순간 찔러 살해할수 있는 전문가가 간호사뿐만 아니죠. 경호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호원도 가능합니다.
부인은 피해자를 저항할수 없는 수면상태로 빠트릴 수면제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단 점과, 범행동기, 피해자의 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부인을 지나쳐야 한다는 점에서 용의자에서 제외하기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