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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1 13:19
추리해 봅시다.
 글쓴이 : 홍차의꿈
조회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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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jpg

피해자의 살해 방식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는

방어가 불가능한 깊은 수면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경동맥을 일격에 찌른바로 미루어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 가능한 자의 소행으로 추측했습니다.




이미지에 글자를 대충 집어 넣어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브라우저를 150% 정도로 잡으니 가독성이 좋아지네요.


자 그럼 범인은 누구일까요?


전 간호사와 처남으로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없어. 없어 없어.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포세이돈 14-05-11 13:42
   
일단 범행시간 근처에 범행현장에 있었던 4명중 1,2명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네요.
엄마,간호사,삼촌,딸..,  이 4명이 일단 집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그외의 사람들은 아닐 확률이 크고.,

일단 최면성 수면제로 의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니
프로작이나 리보트릴 같은 약제나 졸피뎀같은 약물을 투여했겠죠.,  이런 약물을 투여할려면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니 간호사가 용의선상 1 인물이고..,
목에 있는 경동맥을 찔러서 과다출혈(20분내에 지혈조치 안하면 죽죠.., 대퇴부 대동맥과 마찬가지로
파열되면 2,30내에 응급조치해야 됨.)로 피살된것을 보면 역시 의료계통에 있거나 또는 관련 전문가겠죠.,
피살자 친구가 의심스러운데.., 그시간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것 같고요.

일단 범인은 간호사가 맞는것 같고..,    공범이 있다면 딸 아니면 엄마중 한사람이겠죠..,
     
얼음누늬 14-05-11 13:46
   
본문에 최면성 수면제 이런 이야기는 없음.

그리고 약물까지 썼는데 왜 칼로 목을 찌를까요? 약물을 더 많이 주사하면 되는데?


위에 본문 내용에는 동기와 관련된 부분만 있지 알리바이라든지, 사망자 발견당시 위치라던지 전혀 없어서 저것만 보고는 범인을 알수 없어 보임...

한가지 여자들은 목에 칼로 찌르고 이짓 잘 안함..
독살같은 방법을 많이 쓰지
          
홍차의꿈 14-05-11 13:51
   
방송으로 힌트엔 수면상태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살해 당했다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추가를 해야 겠군요.
               
얼음누늬 14-05-11 13:52
   
아 이거 방송인가요?
어쩐지 전현무같은 넘이 있다 했더니..ㅋㅋ
          
포세이돈 14-05-11 13:53
   
전문가가 얼핏 저항이나 인지를 할수없는 수면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한것 보면 상기 언급한
저헌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약물을 많이 주사하는것 보단 몇가지 약물을
더 첨가해서 칵테일식으로 주사하면 사망에 빠르게 도달되죠 뭐..,
relient 14-05-11 13:47
   
딸과 엄마중한명인데 딸이 거짓말을 치고있어요 엄마는 집에 8시30분~9:20분에 들어온거같다고했는데  엄마는 사실 집안예 쭈욱있었음
     
홍차의꿈 14-05-11 14:00
   
딸의 경우 귀가한 후 자기 방에서 발래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딸과 엄마는 pm5시 이 후론 집안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ㄹI버 14-05-11 14:03
   
그 전에 부모님과 식사를 했단것을 보면 집에 오셨다는게 아니라 샤워중에 내 방에 들어왔었던것 같다고 말한것 같아요.
홍차의꿈 14-05-11 13:50
   
그런데 아내와 딸의 경우엔 동기가 불분명 합니다. 아내의 경우 남편과 간호사간의 관계가 주된 원인이 될텐데 간화사와 공모하는 그림은 좀 어색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딸의 경우엔 더더욱 동기가 불분명한게 밝혀진 바로는 추측조차도 할 수 없군요.
relient 14-05-11 13:53
   
부인같은경우 보험금수령인인  간호사에게 더욱더 의심이 쏠릴거라 생각해서 남편을 죽인거아닐까요?
relient 14-05-11 13:55
   
즉 간호사가 수면제를 노코 퇴근하고 부인이 와서 살해를한거죠
스트로 14-05-11 14:00
   
아내-먹던 수면제를 처남에게 줌..알리바이 생성(상속재산만)
처남-맥주에..수면제 투여..(상속재산 나누기)
간호사-급소를 칼로..(사망보험금)
운전사-증거물 은닉(일부 금액)
딸-알리바이..생성(상속재산 나누기)
이렇게 6명이서 맥주를 나누어마시고...1개는 버린게 아닐까 하는....
아..어렵네요....
포세이돈 14-05-11 14:04
   
보험금이 사망보험금인데 단순사망한 상태에서의 보험금은 그리 높지 않을걸로 알고있어서 정황상 금전을
노린 범행보다는 다분히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것 같습니다.
수천억 자산가인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것이라면 엄마와 딸일 확률이 큽니다.
아빠가 죽으면 재산상속순위로 봐서는 엄마와 딸이 될 확률이 크니깐요.
간호사는 단순히 보험금 어느정도겠죠.
그리고 금고에 있는 돈도 그대로라고 하는것 보면 원한관계에 의한것이고 더나아가 피해자 사망시
가장크게 이득을 볼 사람을 따져봤을때는 엄마와 딸,삼촌인데..,  삼촌은 상속분이 없거나
얼마안되니 엄마와 딸인데..,      피해자가 오른쪽 경동맥을 찔렸는데 가해자는 왼손잡이입니다.
용의자중 왼손잡이는 딸인것 같은데 추측으론 범인은 딸 아닐까 생각되네요..,
relient 14-05-11 14:05
   
부인 보험글을 노릴필요없을뿐더러 회장이 죽으면 재산이 전부 부인께되는데 보험금노릴려고 죽이는건 쓸모없는짓 ..이보은이야 돈밝히는 애라
하늘꽃초롱 14-05-11 14:08
   
문제에 함정이 있네요.
목에 수건이 있었다는 것은 흐르는 피를 수건이 흡수하여 응고되는 것을 막으려고 취한 행위인데요.
또한 수건에 피가 흥건히 적셔지지 않는이상 그냥보면 자고있는줄 알겠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수면상태 와 수건이 올려둔 것이 단서가 될수도 있겠네요.
제 판단으로는  간호사 와 하청업체 사장이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실제 범행은 간호사 하청업체 사장은 휴대폰을 두고 왔다는 것은 핑계이며 사망 확인차 가서 신고했을 가능성이.....
     
홍차의꿈 14-05-11 14:16
   
색다른 접근이십니다. 좋군요. 보험금은 나누기로 했다고 가정해야 한다면 둘다 동기는 확실히 부여가 되는군요.
     
포세이돈 14-05-11 14:22
   
수면제중에 최면성 수면제인 졸피뎀이나 항우울증약같은 프로작을 칵테일식으로 투여하면 거의
죽은의시체처럼 축 늘어지죠.,  부교감신경을 죽이는거라서..,  이런방법은 의료인이죠.,
간호사가 최적의 인물이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가장 최고 가까이에 있는 용의자겠죠..,
relient 14-05-11 14:13
   
이랬는데 xx ㅡㅡ
삼촌왔따 14-05-11 14:17
   
경동맥자르는데 피가 안튈수가 있남요????옷등에 루미놀테스트하면될듯한데...
relient 14-05-11 14:24
   
회장을 죽였을때 이익 보는건 간호사와 딸 부인 뿐이없음  간호사는 범죄자로 몰리는상황이라 원한이 있는건 딸과 부인중 부인뿐 ... 정답이뭔가요?
     
홍차의꿈 14-05-11 14:41
   
아직 답이 안나왔습니다. 그저 단편적인 사실을 단서들로 추리해 보는거죠.
뽀리링 14-05-11 14:33
   
이런일을 하려면 결국 믿을만한 공범이 있어야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한 개인이 혼자 하기엔 버겁죠

그리고 믿음성 없는 공범이 생기는건 범죄자들이 극히 꺼려 해요 말이 새나갈수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가장 뭉치기 쉬운게 딸 엄마 처남 인거 같네요

처남이 맥주 한캔에 수면제를 넣었을 가능성이 크구요 그 맥주캔이 안보이는 것은

그 맥주캔 성분에 수면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될수 있기에 미리 제거 한거겠죠

아마도 엄마가 간호사를 미워 했으니 간호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을겁니다.

그 증거인이 아마도 돈빌려간 옛 친구겠죠...

옛친구가 8시에  나갈때 간호사가 있었고 그 간호사는 죽은 피해자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으니 얼마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좋은 캐릭인가요 


근데 예상외의 일이 발생한거 같네요

그 친구분이 다시 돌아 올줄 몰랐는듯...


경호원은 공범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구요

딸도 8000만원이나 카드 쓰는거 보니 제정신이 아닌거 같구



아내가 볼때 남편이 계속 바람 피우다가 나중에 상속자 까지 내연녀나 다른 바람 피우는 여자 한테
재산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죽일 가능성이 가장 크네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많아영
     
홍차의꿈 14-05-11 14:42
   
그럼 정확히 급소를 찌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누굴까요? 살해 방식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군요.
          
뽀리링 14-05-11 14:49
   
꼭 일반인이 급소를 정확히 찌를줄 모른다고 하는건 그래영...

우발적인 범행이라면 급소를 정확히 찔렀을경우 간호사나 경호원을 의심 할수 있지만

이건 계획된 범죄니깐

사람죽이기 전인데 급소 정도야 배우고 왔겠져
     
포세이돈 14-05-11 14:49
   
움직이지 못할정도로 깊은 수면상태에 빠지는 정도로 될려면 직접 주사 또는 복용해야 됩니다.
음료수나 맥주에 타서 희석시키면 약효가 반감이 되어서 효과가 안나고 사건을 보니 저항한
흔적도 없다고 하니 좀 의심이 되네요.
더군다나 지병이 있어 치료를 앞두고 맥주마시는것은 더욱더 아닌것 같아요.
그냥 맥주는 처남이 마신것 같고.,
          
뽀리링 14-05-11 15:05
   
고혈압 당뇨 있어도 술 먹는 사람은 먹어여 맥주 한캔 정도는 먹음...

그리구 주사를 넣었다면 부검 결과 증거들이 명백히 간호사가 불리 한데

간호사가 그걸 알고도 투입했다면 나 살인자나 공범이에요 하고 광고 하는꼴인데 흠
뽀리링 14-05-11 14:44
   
그 처남의 맥주한캔이 바로 결정적 증거일듯.... 그걸 찾아내야
포메 14-05-11 14:46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론

하청업체 사장- 회사가 부도나고 금전적으로 급한데도 피해자는 어떤 금전적인 피해도 입지않음.

간호사- 피해자 사망시에 금전적 이득이 있으나,피해자 사망전부터 내연관계를 그만두자고 함.사망 보험금 수령자가 자신이 아니게 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을 만남

딸- 금전적으로 급하지만 아버지인 피해자가 돈을 갚아준적도 있고 현재로써는 살해동기가 없어보임.

처남-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시고 집에 와서 또 마심
          취한상태에서 피해자에 목에 수건을 대고 찌를
          판단이 가능할까?싶음
         

운전사- 현재로써는 개인적인 살해동기가 보이지 않음.아내와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 존재

아내- 수면장애로 인해 다량의 수면제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걸 피해자에게 먹였을 가능성이 있음.
피해자가 살해된 당일 남편의 사망 보험금 수령자가 간호사임을 알게됨.
살해동기도 사용될 물건들도 충분한 용의자.

제 생각으론 아내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데 피해자가 경동맥을 찔렸다고 하니 운전사와 공범인거 같네요

지금의 단편적인 증거만으론 확실치 않으니 다음화 cctv 증거를 보고싶네요
포세이돈 14-05-11 14:56
   
딸도 의심스러운게 경동맥을 찔렀으면 아마도 혈액이 튀어서 옷이나 몸에 묻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때 엉겹결에 수건같은 거즈를 목에 댔다는 것이고,  아마도 몸에 묻은 혈흔을 제거하고자 샤워를 했을 가능성
도 큽니다.  그리고 딸이 진술하기를 엄마가 중간에 외출해서 집에 왔다라는 진술을 한것을 볼때 엄마는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딸이 의심됩니다..,
마타타 14-05-11 15:22
   
범인은 아내임
     
뽀리링 14-05-11 15:41
   
범인은 마타타님이신듯 님 인증샷 ㅎㄷㄷ 하네여 !!
공무원 14-05-11 15:43
   
일단 간호사와 하청업체 사장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사망추정시각의 경계에 끝에서 교묘히 서있네요.
만약 피해자가 하청업체 사장이 나간 8시에 살해당했다면. 사망추정시각은 8~9시20분이 나올수가 없죠.

간호사는 범행동기가 약하네요. 어차피 가만있어도 보험금이 굴러들어오는 입장인데다가, 평소 피해자가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전문 간호사가 옆에서 간병해야 할 정도였다면,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퇴근시에도 경호원이 동행한다는 점에서 범행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피해자의 집착도, "이렇게 만나기 힘들다"정도의 뉘앙스로 얘기할 정도라면 아직 피해자의 집착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은 범행동기가 전혀 없어보이네요. 어차피 딸은 직계비속으로, 상속 선순위에 위치하는 사람이고, 사치의 대가로 얻은 8천만원 상당의 고액 빚또한 대신 변제해줄만큼 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처남 경호원 부인이 남네요. 저정도만 가지고선 이 이상의 추리는 힘들어보입니다. 결국 용의자를 셋정도로 줄인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정황상 추리를 해야하는데요,

살해 후 이렇게 근시간내에 발견되었을 시 사망추정시각은 의미가 없어요. 현대 과학기술발전과 장비의 발전으로 사망추정시간을 근사치까지 마추는 방법이 생겼지만 그래도 최소오차율이 2.7시간입니다.

시간으로 추정해보면 7시10분 처남과 대화하고, 8시까지 동창생과 대화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피해자는 8시까지 생존해 있었다 추정할 수 있죠. 간호사와 동창생이 모의하지 않은이상, 동창생과 대화 하고 간호사의 주사치료를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위에 얘기했다시피 이 둘은 범행 동기가 약하다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8시부터 8시 30분까지의 시간이 비게됩니다. 8시30~9시 사이의 시간이 비게되죠. 피해자가 살아있었다 입증할 확실한 정황이 부족합니다. 아마 8~9시 사이에 죽었다 추정할수 있죠. 사망추정시각이 아니더라도.

근데 8시~8시30분 사이에 피해자가 죽었다면 처남은 외출, 동창은 귀가, 딸은 범행동기 없음을 근거로 처남 동창 딸은 제외합니다.

8시30분~9시 사이에 피해자가 죽었다면 경호 간호 동창(귀가) 딸(범행동기부족) 제외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제 추리상 경호원 부인 처남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 했는데요, 피해자가 8시~8시30분 사이에 살해당했다면 부인과 경호원의 공모에 의한 범행일 것이고,

8시30~9시 사이에 살해당했다면 부인과 처남의 공모에 의한 범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부인은 간호사와 관계가 안좋았을 것이므로 같이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거에요. 또한 경동맥을 일순간 찔러 살해할수 있는 전문가가 간호사뿐만 아니죠. 경호교육을 충분히 받은 경호원도 가능합니다.
부인은 피해자를 저항할수 없는 수면상태로 빠트릴 수면제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단 점과, 범행동기, 피해자의 방으로 가려면 반드시 부인을 지나쳐야 한다는 점에서 용의자에서 제외하기 어렵네요.
     
홍차의꿈 14-05-11 22:35
   
결국 치정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느낌으론 부인이 운전기사를 고용한 이유가 간호사의 뒷 조사를 목적으로 한게 아닌지 생각이 되네요.
멀리뛰기 18-06-09 20:51
   
추리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