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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0 07:38
조선시대 노비 비율
 글쓴이 : 푸우님
조회 : 4,777  

조선 전기 - 전 인구의 약 50%내외
조선 후기(영조이후) - 전 인구의 약 30%내외
 
조선 시대에는 노비 세습제도(노비 종모법, 노비 종부법등..)로 인해
한번 노비가 되면 그 자식들도 대대로 노비였습니다.
부모중 한명만 노비였어도 노비였지요..
그래서 조선의 노비의 비율이 유난히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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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민진 14-05-10 07:41
   
후기에 준 거는 전쟁후에 망한양반들이 많아지면서 족보를 팔던게 영향을 끼친건가요?
     
푸우님 14-05-10 07:54
   
그런것도 있구요..
노비는 양반 소유, 양인은 왕에게 세금과 군역을 지는 백성이기 때문에
노비가 줄어드는게 왕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영조때 노비 종모법으로 노비제도를 바꾸죠..
즉, 부모중 한명만 노비면 자식은 노비에서 엄마가 노비일때 자식은 노비
가 되었죠.. 아빠가 노비라도 엄마가 평민이면 자식은 평민이 되었죠..
가생이만세 14-05-10 07:48
   
50%나 됐었다니 놀랍네요... 그런데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 왕족에 양반 가문이라고 하는디 어떻게 된거지ㅋㅋ
     
푸우님 14-05-10 07:50
   
인조때는 거의 60%에 욱박했죠
gaevew 14-05-10 07:52
   
     
몽키헌터 14-05-10 08:09
   
위 블로그..좀 문제가 있네요
짱구리 14-05-10 07:55
   
죄박 김이박인것도 웃기죠 ㅋㅋ
푸우님 14-05-10 08:00
   
조선의 노비제도를 비판한다면 조선은 동양 국가중 특이하게 세습 노비제도가
끝까지 유지된 나라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노비가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노비 자식이라도 자신은 평민이었죠..
노비 역시 70세가 넘으면 면천되었습니다. 그것도 18세기에는 폐지되죠..
일본의 경우는 10세기에 노예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하인은 존재했지만 머슴과 같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이었죠..
에도 시대에는 90% 자유민(대부분 농노같은 소작농)이었고
10%만이 천민(노비와는 다른 백정같은 천민)이었죠..
gagengi 14-05-10 08:15
   
조선시대 노비는 사유재산의 소유가 가능하고 자신의 집을 사서 주거도 가능했으므로 서양개념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비는 자기가 번 돈 (혹은 농사수확량)의 일부를 소유양반에 납입하기만 하면 됐으므로 유럽의 농노와 가장 비슷한 개념입니다.

서양의 농노는 조선시대 노비와 비슷하게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고 지주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영주허락없이 결혼도 못하고 직업의 자유도 없었으며 재산처분권도 없었습니다. 

서양의 노예는 재산소유조차 불가능하고 노예매매가 가능해서 가축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매매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의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고 자유재산소유가 가능  했기 때문에 농노와 가장 비슷하다고 봐야합니다.
     
푸우님 14-05-10 08:47
   
조선시대 노비는 노예와 농노의 중간 정도 였죠.
외거 노비의 경우는 특히 농노에 가까왔죠.


농노는 영주의 토지를 임차해서 소작을 치는 조건으로 영주에게
인신이 예속되고 강제되며 세속되었죠..
영주의 허락없이는 이주의 자유도 없었구요..
그러나 결혼이나 본인의 재산을 소유 처분할 자유와 법정에 출석할 자유는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노예계급이 아니었구요..
     
바랑기안 14-05-10 10:12
   
서양의 노예는 로마멸망과 함께 사라집니다. 봉건제로 넘어가면서 농노제로 바뀌죠. 농노제는 거주의 제한만 있을뿐이지 나머진 자유로웠습니다. 나라에 세금만 바치면 나머진 자유이고 재산을 모으고 결혼을하거나 할수있었죠.
그러다 흑사병이후 노동인력이 폭감하자 이들의 신분은 수직상승했고 기나긴 중세시대, 봉건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노비는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주인님에겐 냈습니다, 뭐.. 양반의 수족이니 농사면 농사 잡일이면 잡일, 주인의 사병역활에, 나라엔 군역까지 짊어지우고, 재산도 모으지 못하게하고..(외거노비는 주인의 눈에서 멀어지기에 그래도 재산을 몰래 모을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원칙적으론 그럴수 없지만)..

조정은 다른건 다 상관없는데 나라에 세금을 바칠 상민계층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많은 노비계층을 줄이고 그들을 상민계층으로 넣기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역시나 사대부와 양반 향리들의 강력한 반발때문에 큰 실효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사노비는 소값보다 싸긴 했지만 사유재산이였으니까요..
결국 공명첩같은걸 돈으로 신분을 사고파는걸 허락해 왕실의 재정을 채우고 조세계층인 상민의 숫자를 늘리려 했는데 이게 잠깐만 좋다가 상민이 양반계층으로 가버리는 역효과를 가져와 면세계층뿐만 아니라 특권계층까지 늘어나 버리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jirall 14-05-10 09:19
   
일본의 90%가 자유민이라는 것부터가 우습군요. 당장 작년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요나하 준의 <중국화하는 일본> 이나  미야지마 교수의 논문들만 봐도, 아니 그냥 일본사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 봐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체계에서 신분변동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한국의 흔한 일뽕들조차 그 신분변동의 제한성이 일본의 직업의식을 고취시켰고 그것이 서양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데 용이했다는식의 베버식 윤리개념을 도입하는판에 자유민이라는 희안한 말로(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쇼군, 통치층, 농민, 쇼닌, 천민으로 위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90%가 현대인처럼 자유로운 신분이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동의 자유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말도 안 되구요. 외려 송대부터 이미 신분제가 해체되었다는 식의 파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중국과의 비교열위는 인정한다 해도  조선사회의 신분의 유동성은 일본사회와 비교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조선의 노비가 과연 노예와 등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합니다. 소농사회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조차도 부정하는 것을 기껏 인터넷에서 요즘 발광하는 만쭈리 블로그에서 가져온 글을 근거로 듭니까?
우왕 14-05-10 09:32
   
일본의 자유민은 천민이나 다름없죠
zxczxc 14-05-10 10:34
   
저비율은 노비가 아니라 천인입니다.
그중엔 평민이지만 남의집에서 일하고
밥얻어먹는 고공들도 포함되죠.
머슴이 이런부류인데
정확히따지면 이들은 소유물의 노비가아닌
평민.. 후기가면 신분제동요로 양반중에서도
고공이 됩니다...
이들은 역(직업) 이 천햇던거죠.
신분이 노비인건아니엿음

사실 조선시대 호구조사는 신분제별로
구분하질않고 저렇게 역으로
구분햇기에 양반 몇%  평민몇% 노비몇%
정확히 알수가없습니다.
더구나 군역(군대가기싫은건 지금이나예나마찬가지인가봄)
을 면하려고 일부로 군역이없는
천인으로 신고하는경우도 많앗다고 하죠.
반대로. 글공부하는 유생으로 등재해도 군역을
피할수잇는데 조선후기 비정상적인
양반비율을 보이는것도 이런이유들때문.
     
바랑기안 14-05-10 10:46
   
제멋대로 천인이나 양반으로 신고했다구요?
납속책,공명첩을 사서 신분을 바꾸는게 아닌한 체계화된 지방은 귀족이 다스리는 고려의 귀족제라면 모를까 조선의 지역 인적 관리시스템상 대번들통납니다.
당장 자신의 신분과 이름이 적힌 호패부터가 다른데, 조선이 조세대상인 상민에 대한 호구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데 그런식으로 쉽게 조작한다구요?
조선후기 양반비율이 늘어났다는건 조선조정이 재정이 고갈되어가자 공명첩을 헐값에 마구찍어내서 늘어났다는게 현재의 정설인데 무슨소리하세요
          
mymiky 14-05-10 11:03
   
윗분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평민들이 세금 안낼려고 편법으로, 천인으로 등록하기도 하고,
유생으로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유생 이꼴= 양반은 아닙니다.사실 향교같은 경우 양민이면, 누구나 다닐수 있었으니까요.
다만, 나라에서 유생들과 향교같은 경우는 세금을 면제해주었기 때문에
학생으로 등록만하고, 다니지는 않는 유령학생.. 뭐 이런 케이스임.

그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군역(軍役)과 요역(徭役)의 기준을 밝혀 백성의 유동과 호적 편성상의 누락 ·허위를 방지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호패의 사용이 여러 번 중단된적도 있었는데, 백성이 호패를 받기만 하면 곧 호적과 군적(軍籍)에 올려지고 동시에 군정(軍丁)으로 뽑히거나 그 밖에 국역(國役)을 져야만 했으므로, 되도록 이를 기피한 까닭에 실질적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백성은 국역을 피하기 위하여 양반의 노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늘고, 호패의 위조 ·교환 등 불법이 증가하여 국가적 혼란이 격심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패 [號牌/戶牌] (두산백과)
               
바랑기안 14-05-10 11:12
   
뭐 그렇게 하면 상민들도 유생이 등록은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상민도 이론상 과거시험을 볼수는 있게 해줬으니까요 (붙여주진 않겠지만)
하지만 상민이 노비가 되는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이부분은 개인적으론 이해가 어렵네요.
                    
mymiky 14-05-10 11:30
   
생각보다 별로 위험한 예는 아닙니다. 실재로 부지기수였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밑에서도 말했지만. 이경우는 세습노비는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한정해서
짧게는 몇달-길게는 2-3년 이렇게,, 내가 이 집 의탁하겠으니, 대신 노동으로 몸으로 때우겠다.. 뭐 이런 단기머슴 뛰는 케이스인겁니다. 세습노비는 아님.

그리고, 상민도 과거 볼순있어도 붙여주진 않았다?;;
뭐, 조선후기 들어선 어려워지는건 맞는데,, 잘나면 상민이라서 안 붙여주는건 없습니다.

조선 과거 합격자의 36%는 상민출신입니다.
-과거급제 36% 상민 출신, 조선은 역동·개방적 사회 [중앙일보]-
찾아보세요.. 게다가 노비출신으로 반석평, 이만강등 특이케이스도 있음..
뭐, 이 사람들은 면천뒤 양인으로 과거합격한 것이긴 하지만..
                         
바랑기안 14-05-10 12:01
   
네 저도 조선초기엔 상민들 합격자 수가 생각보다 많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노비출신도 있다는것도 알구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사실상 불가능해진거죠
둥가지 14-05-10 10:46
   
노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걸 아니까 노비들이 번식을 안한게 아닐까요
mymiky 14-05-10 10:51
   
웃긴게,,조선백성의 50%가 노비네, 60%가 노비네..윗내용과 같이 이런게 웹상에 돌아다니는데-.-;;
노비들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국민의 반이 세금을 안내게 된다는건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는걸까요?;;;
그러면, 왕도 고민이 크고, 조정에서도 나랏걱정이 커요.. 단순히 부리는 노비가 많아진다고 양반들이 좋아할꺼라고 생각하는지??-.-
양란이후때는 먹고 살게 없고, 노비대장문서가 불타고 그러니, 왕년에 잘먹고 방귀께나 끼던 사람들도 당장은 빌어먹는 수가 많았을테지만, 그게 어떻게 전국민의 60%의 노비가 되는건지;;
조선시대때는 가뭄, 역병등으로 당장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좀 더 나은 사정의 집에 어느기간동안
한정해서 노비처럼 일도 해주고, 그랬어요. 윗분이 말씀 잘해놓으셨는데, 단기 머슴?단기 하녀? 비스무리한 것으로 부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습노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외거노비일경우 거의 평민들과 비슷하고, 조선후기엔 돈벌어서 주인에게 주고 합법적으로 면천받는 경우도 있었죠.
사실, 조선시대 노비들은 외국노비, 노예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인권적입니다. (상대적인거지만..)
노비가 출산해도 그 남편노비랑 석달동안 같이 출산휴가도 있었고,사정이 생겨 일을 못하게 된 노비가 대신 자기 밑 노비를 부리는 특이한 경우도 조선에선 합법적이였습니다.이건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든 예라고 하더군요.
바랑기안 14-05-10 11:07
   
개인적으로 노비제를 하는건 괜찮았지만 (솔직히 아예 없는게 가장좋겠지만) 그것은 농노제같은 제한적이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제가 되는건 유학과 성리학, 중국에도 없는 양천제 일천즉천 이라는 이상한 사상으로 무장한 조선을 건국했으니
아마 이건 정도전과 공신들의 작품이겠죠 -_-;; 유학자 사대부가 대접받기 위해선 당연히 이들을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려놓고 신분질서를 확고히 해야했으니..

동시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도 노비는 중죄인에게만.. 그것도 당사자에게만 떨어지는 형벌이였고 역시 가족과 자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조정은 항상 계속가난했습니다. 결국 이런 사회문제를 흥선대원군은 과감히 뜯어고쳤죠. 양반들의 부정축재대상인 토지를 회수하고 서원을 철폐하고 호포제를 실시해 양반에게까지 세금을 물리게 합니다. 사실..

조선 최대 개혁가는 흥선대원군입니다. 수백년이 내려온 사회질서를 단번에 무너뜨렸으니까요
     
mymiky 14-05-10 11:26
   
정도전도 외가쪽으로 노비 혈통인지라.. 정도전의 작품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도전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그것이였으며, 친했던 정몽주조차 그것으로 인해 놀린적이 있던가?
하여든, 당시 주변사람들한테 따돌림 비스무리하게 받았음..ㅜ
정도전이 애초에 구상했던 조선과는 많이 달랐을꺼라고 생각하고, 정도전이 죽고 후대 집권자들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제, 양민과 천민이라는건데,, 뭐 당시에 세계를 통틀어 신분해방을 부르짖을 나라가 어딨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함.
일천즉천은 부모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란 소린데,, 조선에서 탄생한게 아니라,
이미 고려시대 천자수모법에서 노비자식을 엄마쪽 주인이 가지는 제도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듯..

근데, 중국의 경우, 중죄인만 노비로 되고, 가족과 자식은 상관이 없다?
그랬나요?-.- 중국 사극볼땐 연좌되던데;;; 청나라 사극으로 기억하고.. 아버지가 숙청되니까
아내랑 자식들 모두 변방에 노비로 보내버리던데.. 내가 뭘 본것일까?-.-
중국도 고증없이 막 찍는 드라마들도 많아져서 그런건지;;

흥선대원군이 학생들 사이에 단순히 쇄국파=나쁜놈으로 인식되는게 참. 안타까움..
          
바랑기안 14-05-10 11:42
   
근데, 정작 정도전 부터가 엄청난 노비를 거느리며 살고있었어요. -.-;
그가 주장한 '민본' 에서도 노비는 철저히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정도전과 같은 개혁적이라는 성리학자조차 갑자기 증가한 노비문제에 대해 대체로 함구하고 오히려 정당화했습니다.
가장 혁신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한 정도전 조차도 노비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혁안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신이 개국공신으로서 수많은 노비를 소유했어요

그리고 신분질서를 당대에 신분질서의 해방을 부르짖는 나라가 있다는게 아니라 왜 이런 끔찍한 양천제를 도입했는가..입니다. 어느나라나 천한 신문은 있다지만 양천제 일천즉천은 아니였습니다.

조선 내부에서도 신분제 모순에 대한 논의가 실학자 사이에선 상당했습니다.
실학자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이런 조선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죠

"원래 노비는 죄를 지어 죄값을 치루는 자들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없는데도 부모가 노비라는 이유로 그 자식들은 노비로 살아간다. 심지어 100대가 지나도 그 후손은 노비의 신분을 면키 어렵다."

"중국에도 노비가 있지만 모두 범죄때문에 노비가 된 자로서 이들의 자식은 결코 노비가 아니다."

이렇게 당시에도 우리가(조선이) 따르고 우리가 배우는 유학, 사대부의나라 중국은 조선과는 달리 노비가 세습되지 않는다는것이 조선과 다르다고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국과 비교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를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만  대부분의 사대부나 실학자 조차 노비제를 찬성하는 편이였습니다.
               
mymiky 14-05-10 11:50
   
뭐.. 애초에 세계사적으로 본다면,
신분제 철폐니, 천부인권 사상이니, 하물며, 남녀의 동등한 보통선거권 등..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이 크죠.

현대에서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노비로 삼을수가 있단 말인가? 하더라도
당시에서는 그게 당연한것이고, 노비가 없으면, 누가 궂은 일을 한단 말인가? 니가 할래?
그러면 할말이 없는거고..;;

유형원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거지,대우의 개선같은걸 주장할순 있겠지만..
그조차 노비철폐까지 동조한건 절대 아니죠..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랑기안 14-05-10 11:52
   
네, 그들도 노비의 해방을 주장한건 아니죠, 다만 중죄인에 한해서 가족과는 상관없이 당사자만 노비를 만드는걸 주장했던거죠,

당시조차 중국에도 없는 지은 죄도 없는데 부모 한쪽이 노비여도 자식이 노비가 되는건 너무 심각하고 잔인하다는 주장이 소수지만 있긴 있었다는겁니다.
멀리뛰기 18-06-09 20:01
   
조선시대 노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