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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0-01 00:50
빠른 년생 종결
 글쓴이 : 끄으랏차
조회 : 12,144  

유게에서 크게 논쟁이 되었는데
결국 제 얘기에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한 분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맘 맞으면 10살 20살 많아도 친구하면 되요.
그런데 따지려 드는 경우가 발생하니 하는 얘깁니다.

먼저 나이 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양력 1월 1일에 +1살 하는데요.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념에서 나이의 정의는
태어나자마자 1살.
설을 쇨때마다 +1살 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쇠는 설은 구정. 음력 1월 1일입니다.
한때 양력 1월 1일로 제도적으로 바꾼적이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음력 설을 쇠면서
다시 음력설로 돌아갔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전통적 관념에서는 음력 1월 1일에 한살을 먹는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음력보다 양력을 흔히 사용합니다.
양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기준은 아니죠.
양력은 그 자체가 갑오개혁때 들어온겁니다.
그럼 본래 양력을 사용하는 서구권에서는 나이를 언제 먹는지를 따져보면
얘네는 양력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게 아니라
양력 자기 생일에 나이를 먹습니다.
얘네는 애초에 생물학적인 의미로 나이를 사용하기때문의 경향이 큽니다.

그럼 이제 남은 나이 개념은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에서는 어떤 나이 개념을 사용하냐를 보면
법도 서구권과 같이 양력 자기 생일을 나이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 20세미만 판매금지면 양력 자기 생일이 20번 지나야 구입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 개념에서도
양력이 들어온 서구의 개념에서도
법의 개념에서도

어디에도 양력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나이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건
역시 전통적 개념인 설인데 설은 어차피 음력이고.

이걸 부인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공식적인 근거는
법적인 나이인데 이건 자기 생일 기준이예요.

양력 1월 1일이라는 기준은 그 근거자체가 없다는거예요.

빠른 년생들은 아마 알테고
사주나 궁합 같이 전통적 방식의 점보러 가보신분들도 아실텐데

음력으로 따지죠. 
띠도 음력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보통 음력 11,12월 생은 양력으로 그 다음해의 1월 2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력으로는 같은 년도가 성립이 되도
음력으로는 같은 년도가 아니란거죠.

우리 전통적 기준에서는 음력이 기준이고
양력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양력과 관련된 근거는
서양 혹은 법 기준을 따라야하는데
양쪽 모두 1월 1일이 아니라 자기 생일입니다.
어차피 빠른 년생이 생일이 더 빠릅니다.

끝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빠른 년생이 더 많다는겁니다.

양력 1월 1일날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은

음력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개념을
양력 년도에 맞춰서 편의로 그냥 얘기하는 시쳇말의 개념입니다.

실제로 양력년도 1월 1일을 나이로 보는 근거가 없습니다.
양력 같은 년도 생끼리라고 해서 모두가 다 같은 나이가 아니라는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빠른년생을 형대접하네 동생대접하네 뭐 이러라는 얘기는 아녀요.

그거야 어차피 개개인의 특성에 따를 문제고요.

다만 어차피 동갑인데 말 트지 친구먹지 식으로
내켜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말란거죠.
애초에 동갑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해주면 그건 어디까지나 빠른년생인 사람이 호의로 해준거지
그게 당연해서 해주는게 아녀요.

아마도 이 글에도 승복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긴 합니다만.

결국 그 분들중 그 누구도
양력 1월 1일이 나이를 먹는 기준점이 된다는 근거는 제시못하실겁니다.
애초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dyd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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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14-10-01 00:54
   
나이는 공법적 개념으로 가는거저...

예전에 취직 연령 제한이나...선거권...성인인정같은거

양력으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대학교 1학년때.. 빠른년생들은 술집에 가면 불법이저...그래서 빠른년생들은 대학교 근처 술집만 갈 수잇음..

보통 빠른년생들 보면 삼수까지 하면서도 보통 정상적으로 입학 한 사람들 재수한거랑 동급으로 보거든요...지금이야 취직 나이제한이 없어젓지만 과거 나이제한 잇엇을때...1년 차이가 어마어마햇저...
     
끄으랏차 14-10-01 00:57
   
아뇨 정확히 하시죠
태어난해 기준이란 없습니다.
생년월일 기준이지

법은 만 나이만 따져요.

선거 일에 흔히 겪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에 선거가 있으면 투표일이 8월이면
8월 이전 생은 투표권이 나와도
9월생은 투표권 안나와요.

이 부분은 이미 본문에서 한 얘긴데 왜 하시는지?


참고로 조금 추가 해드리면
법에서 태어난해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태어난해를 나이의 개념으로 보는게 아닙니다.

당해년도에 만 나이가 넘는 경우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2월 1일이면
나이는 12월 1일날 먹는거고
단지 그 해에 그 나이가 결국 되기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가가맨 14-10-01 01:01
   
취직 나이제한때도 같은이치엿저...

태어난 년도를 따지지 그사람이 몇월생인지 안따지거든요

공법적인 개념으로 양력기준 올해 나이를 먹는사람들이 같은 나이취급을 받앗으니깐요...
               
끄으랏차 14-10-01 01:05
   
같은 말 계속 반복해드립니까?
거 말씀하시는 공법은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저도 좀 봅시다.
법은 만 나이 말고 따지는 나이가 없어요.

그 공법이 그 공법이 아니라 개념적 부분을 말하는거면
설이 공법적 개념의 나이예요.
음력 1월 1일.

말씀하신 선거권 부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태어난해 기준인지
만 나이 기준인지.
끄으랏차 14-10-01 01:08
   
결국 양력 년도 1월 1일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인거예요.
버젓이 법에 적혀있는것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주장부터 하고 보는거죠.

제 글이 그걸 지적하는 얘기예요
우리 전통 개념도
법도 그런 개념은 없다고요.
스나이프사… 14-10-01 01:11
   
저도 빠른년생입니다. 이건 법 자체가 잘 못 된거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는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으러 갔었더랬죠. 그리고 민증검사를 했는데 친구들은 되는데 전 안된다는 경우 개빡침..... 버스 요금을 청소년 내다가 대학교 갔는데 성인요금을 내야하는 경우... 솔찌 법적으론 청소년 요금입니다. 하지만 성인 요금을 내야했죠. 군대도 마찬가지. 법적으로 한살이 어린데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신검받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서 비슷한 시기에 나왔습니다. 이걸 보아서 사회적으론 빠른 생을 인정해 주는게 도리아닙니까? 사회적 경험이 일단 어찌되었든 1년이 더 많아요. 빠른 따위는 없다? 당신들이 내 인생 개족보 만드는거 참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경험자가 아니면 조용히 합시다. 얼마나 억울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퉤.
     
끄으랏차 14-10-01 01:15
   
반대예요
우리 전통적 개념보다 법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법이 만 나이를 따지는 이유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입니다.

살아온 기간이 얼마 의 개념이란 얘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5월 1일생이랑
12월 1일생이랑도 살아온 기간은 다르다고 보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술집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에 분도 그렇고 술집 얘기를 반박기준으로 들먹이는데

술집에는 빠른년생만 걸리는게 아니라
8월에 갔으면 9월 생일자도 만 나이가 안되는거라
걸리는건 똑같아요.

이것도 법이 만 나이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술집 입구에 붙어있는 표지들 안보세요?

만 18세, 만 19세, 만 20세 미만 출입금지 라고 되있죠

여기 전부 만 으로 표기하지 어디 태어난해 라고 되어있어요?
언제부터 만 이 태어난해라는 개념으로 바뀐겁니까 ㅋㅋ
     
RedOranG 14-10-01 01:23
   
저도 생일이 빨지만 30살쯤 넘기다보면 나름 요령이 생겨 그닥 신경 안쓰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인터넷 댓글같은데서 가끔 나이대접 받고 싶어한다는둥, 개또라이 같다느둥의 댓글다는 사람보면 화나죠
원하지도 않는 생일 빠른 이딴거 생겨서 사람 중간에서 애매하게 만들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은 과연 빠른 생일때문에 본안들이 얼마나 피해보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럼 학교 다닐때부터 선배라고만 부르고 형이라 부르지 말던가, 또 지금것 단 한번도 자기보다 한해 어린 빠른 생일하고 친구를 먹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ㅡ.ㅡ;;

암튼 이런 소모적인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딱히 결론도 안나오고 지금까지 빠른 생일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름 요령 익혀 잘 녹아들어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면되요

저는 그냥 타지생활하면서 친해진게 양력으로 같은해 애들이라 그냥 그애들하고 친구하고 지냅니다.
어차피 고향도 아니라 문제될 일도 없고, 다만 한해 나이많은 사람들하곤 거리를 두고 지냅니다.

형이나 누나라고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ㅎㅎ
그들은 아직도 나랑 같은 친구 나이로 보여서 ㅡ.ㅡ;;
망조 14-10-01 01:51
   
저도 1월생이라 비슷한경우네요 ㅎㅎ 사회에서 한해 많은사람들중엔 인정안하려드는 사람들 많죠 그사람들과는 걍 거리두고 지내는게 편하죠 서로 존대하는게 편함 ㅎ 저도 나이 먹다보니까 나이 그다지 신경안쓰게 되는 위 아래 1년은 친구먹는 ㅎㅎ 2살차이나면 형 누나 선배라해주는 걍 그게 편하더군요 ㅎㅎ 그리고 굳이 빠른년생이고 12달차이도 안나는데 형 누나라고 할필요있나요? 서로 누구누구씨 하면되죠 ㅎ마음 맞으면 친구하는거구 정 불러달라면 옛다 불러주마 하고 속으로 비웃는 ㅎㅎ 서로 서로 기분 안상하는게 좋은거죠 빠른 얘기한다고 대부분 고운시선 안보내던데 저도 어느순간부터 빠른 안붙임 ...  일본있을때는 5살많은 사람이 서로 말놓고 친구하자고 했는데 안친한데 나이많은사람에게 말놓는건 또 안되고 그땐 정말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일본은 그야말로  나이보다는 선후배 이거 많이 따지더군요 이건 뭐 더 골치아픈 ㅎㅎ 나이도 한참 어린놈이 선배랍시고 한참나이지긋한 사람이름부른 상이라고부르지 주위에서 별로 신경안쓰는 ㅎㅎㅎ 문화충격이었죠
Marauder 14-10-01 08:05
   
갑자기 음력으로 따지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렇단말은 3월생 4월생들도 만으로 따지면 1 2월생인경우도 있으니 그사람들 나이도 많게 쳐줘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알기로 기존에 치던 빠른도 음력이아니라 결국 양력으로 3월 1일 입학 이전 나이로만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제가아는사람은 2월 28일인데 빠른이던데. 그리고 신정도 양력치면안되니까 쉬면안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엔 그런전통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음력으로 쳐도 2월생인 사람들은 실재로 음력 1월 지나고 생일인사람들 많은데 그럼 그사람들은 음력 따져서 동갑이니까 말놓지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 그것도아니라면 어차피 모든사람은 생일 생시가 다르니까 다따져서 형동생 따져야하나요?
Marauder 14-10-01 08:16
   
걍 딴거다빼고 음력 개념이 말장난같은게 결국 음력으로 치더라도 3월 이전생과 3월 이후생으로 나뉘게되고 나는 음력으로는 이전년도생이니까 대우해달라고하면 반대로 3 4월생중에 나도 음력으로는 3월이전생이니까 빠른으로 대우해달라는 사람도나올테고 그럼 다시 빠른논쟁의 반복일뿐 끝이 없는것인데 논점과는 빗나가는 별로 의미없는내용을 쓰신거같은데요? 논점이 1월생들만 대우해주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음력으로도 이전년도생이아닌 2월생에대해서 적혀있지않네요.
     
끄으랏차 14-10-01 11:42
   
음력 얘기가 나온 이유를 글을 보고도 모르시겠다니 재밌네요
모르시겠는거예요? 그냥 모르고 싶은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먹는 전통적 개념은
설 쇠면 먹는다 이 개념뿐입니다.
그리고 이 설은 음력 1월 1일이 기준이지 양력 1월 1일 기준이 아닙니다.

음력 개념이 말장난 같다고요?
우리조상 대대로 수천년 동안 이렇게 나이 셌는데 그게 장난 같으세요?

애초에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양력 년도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의 근거를 가져오시면 될 일입니다.

전통적으로도 법으로도 현재 사용되는 양력을 만든 서양에서도
어디에도 양력 년도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나이 기준이 됩니까?

왜 이렇게 따지냐고요?
빠른 년생이랑 같은 나이라고 말 놓자고 먼저 따지고 드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같은 나이인지 따져드렸습니다.

논쟁의 반복이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애초에 양력 년도 1월 1일에 나이를 안먹는데 그걸로 나이를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님이 빠른 년생을 친구로 지내고 있으면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고
선배나 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는게 맞아요
괜히 지금까지 선배, 형대우 하다 빠른년생이라고 까불지 말고요
실제로 나이가 달라요.

그게 억울하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 논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수도없이 말하는데
양력 년도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개념의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왜 근거도 없는 개념을 자꾸 나이 기준으로 삼아서 따지고 드세요?
근거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끄으랏차 14-10-01 11:55
   
끝으로 빠른년생을 인정못하겠다는 분들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부분의 빠른 년생은 음력 11월, 12월생이라
음력 설 1월 1일에 나이를 먹는 우리 전통적 개념상
3월이후 출생자보다 보통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양력년도가 같다고 동갑이니 친구먹자
라는 식으로 가면요

거슬러 올라올라올라 가서 결국 단군할아버지까지
친구먹는거예요.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양력을 아예 쓰지도 않고 음력만 썼을뿐더러
양력이 도입된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나이 개념은 음력 설이 가장 정확한 개념입니다.
양력 1월 1일에 나이 먹는다는 개념은 애초에 양력을 사용하는 문화권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개념이기때문에요

진정한 개족보란 이런거죠.
조상님들 다 음력으로 나이 올렸는데
니들 맘대로 니들은 양력 1월 1일 기준 나이다 하면
음력이랑 나이가 안맞으니 결국 올라올라가서
단군 할아버지 친구먹는다는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 있는 개념으로 나이를 따지면 해결되는 일이예요
왜 니들 맘대로 니들 좋은 근거도 없는 기준으로 나이 만들어서
친구 먹으려드세요?
애초에 당신 개인의 자존심 외에 그 근거가 아예 없는데 말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발상 좀 하지 마세요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소리 듣기 싫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양력 1월 1일에 나이 먹는다는 근거를 제시해보세요.
하린 14-10-01 12:22
   
이미 교육제도에서 빠른년생 조기취학 제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빠른년생을 조기취학 시키던 수십년간 살아온
공중에 붕 뜬 빠른년생 너네만 X된거지요...

먼 훗날 역사책엔 그렇게 나올겁니다...
옛날 대한민국에선 빠른년생이라고 취학 일찍 시키던 볍신같은 제도가 있었으나
시행 수십년만에 폐지 됐다구요...

제도가 없어졌는데 왜 끝까지 빠른년생 대우를 받으려 하시나요?.......

그리고 모든 공공행정은 양력 기준입니다. 음력기준 아닙니다...

차라리 자기 생일날 1살 더 먹게 하여... 법적 연령 계산법과 동일시 하자는 건 말이 돼도...
음력으로 1살 더 먹게 하자구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현행 행정제도를 음력기준으로 고쳐야죠...

그만 찡찡거리세요...
     
끄으랏차 14-10-01 19:17
   
글이나 제대로 읽고 쓰던가.

그래서 법적 연령계산법이 이 글에 없어요?

이 글은 양력년도가 같다고 나이가 같다는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음력으로 봐도 법으로 봐도 양력 1월 1일에 나이 먹는 개념이란 없어요
그게 있으면 좀 보여 달라니까요. 도대체 몇번을 말해요?

그리고 취학문제가 바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갑갑한 양반아.

애초에 왜 빠른 년생이 생겼는지
그 법 내용 본적 없죠?

그리고 지금 바뀐 내용도 본적 없죠?

봤으면 이런 개소리를 안할텐데 말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법 들먹이고 싶으면 좀 찾아보고 얘기하세요.

원래 1,2월생이 입학한 이유는
입학등록 기준으로 만 6세면 모두 입학대상자였기때문입니다.

나이 기준으로 입학시킨거예요 이 내용도 모르고 떠드는 양반아

3월에 입학하니 2월생까지 전부 만 6세 생일이 지났기때문에 입학 대상자가 되는거고
3월 생은 생일이 안 지나서 만 5세라서 입학을 못한거고.

애초에 나이가 달라서 생긴일이예요 ㅋㅋㅋ

이제 바뀐 내용은
당해년도에 만7세가 되는 사람 전부예요.

1월 1일에 7세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해 12월이 생일이라도 그 해 12월이 지나면 7세 되는거니까 입학된다는 얘기예요
12월생이 1~11월까지도 만 7세라서 입학이 되는게 아니라
12월에 되지만 당해년도에 7세가 되니까 라는 말이예요.

본문 독해를 한 수준을 볼때에
아마 이 정도로 안 풀어쓰면 못 알아들으실거 같아 제가 고생합니다.

무슨 법적인 제도로 빠른년생 대우를 해준줄 압니까?
법적인 나이로 빠른년생이 나이가 많아서 일어난 일이예요

그리고 이건 취학대상자 연령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나라 사람 나이를 어떻게 계산하냐의 문제가 아녀요.

이게 바뀌던 말던 빠른년생의 실제 나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내용을 좀 알고
법을 들먹이라고요.

왜 다들 내용도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주장에 뒷받침 될거라고 믿고 있는거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