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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9 16:49
담배 피는 인간들이 아랫집이면
 글쓴이 : 무파사
조회 : 3,059  

말로 좋게 말해도 안듣는다면 밤중에 친구들 불러서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입니다.

발뒤꿈치로 쿵쿵찍어주면서 춤추면 기분이 좋더군요.

내가 내맘대로 친구들 불러서 밤중에 놀겠다는데 흡연자들이 뭔상관입니까? ㅋ

정부한테 항의하세여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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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미쳤어 14-04-29 16:49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듯

층간 소음은 이미 법령이 나왔습니다
한류스타 14-04-29 16:50
   
9시이후 일정소음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무파사 14-04-29 16:52
   
댓글들 보면 소음은 싫은가봅니다? ㅋㅋㅋㅋㅋㅋ
     
hugh 14-04-29 16:53
   
복수하려다가 뒷통수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죠.
     
무파사 14-04-29 16:54
   
그거 무서우면 뭐하러 사나여 ㅋ
hugh 14-04-29 16:52
   
층간소음은 일정 이상 되면 불법이라...
얼음누늬 14-04-29 16:54
   
ㅋㅋㅋ
이건 뭐 병적인 수준이네요...

아래층에서 담배피운다고 윗층에 무슨 피해가 있다고..

아래층 집에서 청국장 끓여먹으면 칼부림 하실 분이네..

전세계에서 아래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운다고 윗층 x이 지랄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듯..
     
행복찾기 14-04-29 16:56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피우면
위층 베란다에 그 담배연기가 퍼집니다.
끔찍하죠.. 자기집 방에서는 자기 가족을 위해 담배를 안피우면서
다른 사람은 그 담배연기 맡아도 된다는 이기적 행동이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얼음누늬 14-04-29 16:58
   
풀뜯는 소리 그만하시구요...

설사 나에게 권리 침해가 있다고 해도 수인한도라는게 있는겁니다..

아래층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에 피해 입을 정도면 세상을 어찌 사나요?

아예 자동차도 배기가스 뿜어대니 자동차도 없애고,

환경오염일으키는 공장도 다 없애자구 하시지요..

말이 말같아야지요..
               
행복찾기 14-04-29 17:00
   
아래층에서 대변을 베란다에 쌓아놔서 그 냄새가 윗층에 진동해도 참을 수 있습니까?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유는 자기 가족들에게 피해를 안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남 식구는 피해를 입어도 되나요?
     
행복찾기 14-04-29 16:57
   
미국같은 경우 공동주택(아파트같은)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해당행위를 한 사람에게
경고를 주거나 심지어는 체포까지 합니다.

담배연기일 경우 심지어는 민사소송까지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얼음누늬 14-04-29 17:01
   
거 근거없는 소리 그만하시구요...

이웃간의 소음, 연기, 공해 등이 심할 경우는  임밋시온이라고 우리나라도 민사상 위법합니다만..

그게 무제한적으로 규제하고 불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인한도론이라는게 있단 말입니다...

요란도 심하면 지랄이라고..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피우면 윗층넘이 창문을 잠깐 닫으면 됨..

이 정도의 노력이나 수인없이 무조건적으로 너 담배피지 마라가 법으로 허용되는 줄 아시나요?
               
행복찾기 14-04-29 17:03
   
담배연기가 수인한도를 넘으니 윗집에서 항의하는 겁니다.
수인한도라는 모호한 용어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미국이나 캐나다 살아봐서 알아요..
담배연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게 심하면
민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얼음누늬 14-04-29 17:09
   
수인한도라는게 윗층넘 마음대로 내가 수인한도 넘었다 그러면 넘은게 되는 줄 아시나요?

ㅋㅋㅋㅋㅋ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풀뜯는 소리 그만하시구요

한국이 무슨 법치 후진국인줄 아나...미국, 캐나다 들이대면 통하는 줄 알게..

수인한도론이라는게 모호한 용어가 아니고 독일에서 발달한 임밋시온(생활방해)에 관한 법이론임

모르면 수인한도론으로 검색을 해보시던가..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를 찾아보시던가
                         
행복찾기 14-04-29 17:52
   
님이 "전세계에서 아래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피운다고 윗층 x이 지랄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듯.."라고 말했기에 그것에 대한 반박으로 미국, 캐나다 예를 든 것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랫집에서 나온 담배연기때문에 아랫집사람을 형사처벌시킬 수 없죠.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생각하기에 항의하고
담배연기 냄새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거에요
멀리뛰기 18-06-09 13:44
   
담배 피는 인간들이 아랫집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