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 5 년이하의 징역 + 10 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이하의 벌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폭행·협박으로써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국회)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검찰 구형
김기춘 7 년 : 직권남용죄 + 권리행사방해죄 + 국회위증죄 (7년 6개월형 가능)
조윤선 6 년 : 직권남용죄 + 권리행사방해죄 + 국회위증죄 (7년 6개월형 가능)
황병헌 부장판사 선고
김기춘 : 직권남용죄 + 국회위증죄
권리행사방해죄 인정 안됨 -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직접 지시하고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승인
3 년 징역
조윤선 : 국회위증죄
직권남용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인정 안됨-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고 직권남용 한적 없기 때문
1년 징역 / 집행유예 2년 (2년간 범법행위 없으면 감옥에 안감)
최순실 국정농단에 격분해 포크레인을 몰고 검찰청 현관으로 돌진한 포크레인 기사 임모씨 사건
황병헌 부장판사 선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징역 2년 선고
있으나 마나한 위증죄, 특히 국회청문회에서의 위증죄
-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하고, 후에 위증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정에 가더라도, 위증의 잘못을 시인하면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남
- 사법부가 위증을 교사하고 있는게 현실
- 국회청문회가 필요없는 이유이기도 함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와 이임순 교수 사건
부장판사 김태업
정기양 교수의 죄목 : 국회위증죄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잘못 뉘우치지 않고 책임 떠넘겼기 때문"
헌정 사상 최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실형
이임순 교수의 죄목 : 국회위증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뒤늦게나마 잘못 시인했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없기 때문"
우리나라의 법과 법집행에 문제가 참으로 많은듯 합니다. 속이 답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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