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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21 14:10
가생이에 글쓰거나 옮길때 알면 유용한 Tip!!
 글쓴이 : bufadora
조회 : 329  

다른사이트에서 재밌는 기사나 이슈가 될만한 기사가 보이면 우리 가생이 회원님들이 기사를 가져와
옮기실때 가끔씩 저작권이나 가생이 이용약관에 위반이 되는건지 혹시 헷갈리시는분들이 계시다면
알아두면 좋을 Tip을 간단히 말씀드릴까합니다.

1."RSS 활용"
   RSS Really Simple Syndication 또는 Rich Site Summary 줄임말입니다. 이는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등에서 게시물이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있는 서비스랍니다. RSS 경우는 
   제공하는 언론매체가 해당 기사를 사용해도 된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에 제공받겠다는 
   의사표시를 경우이므로 양자의 콘텐츠 이용에 관한 허락 또는 동의가 있다고 있어요
   만약, RSS 등록이 있다면 기사 제목과 함께 기사의 본문을 복사하여 개인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인 “복제”에 해당하는 위법입니다.

2."블로거나 카페에 담기 기능"
   뉴스 기사 하단을 보면 ‘블로그 또는 카페에 담기’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능을 이용하여 
   뉴스를 블로그 등에 담는 것은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스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담아갈 있도록 “허락”한 것이기 때문이죠.

3."직접링크"
   직접링크란 ‘제목 + URL 링크’ 방식을 뜻하는데요. 이는 제목과 URL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니기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우리 가생이회원님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3번일텐데요. 가생이 이용약관에도 
명시된 내용이기도합니다.[이용약관에도 제목+URL만 게시하도록 권유되어있읍니다.]

근데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직접링크 방식을 사용할 기사 ‘내용’은 일부라도 직접 인용이 되어서는 됩니다. ‘한국 온라인 신문협회’와 ‘디지털 신문 이용규칙’에 따르면 ‘한 개의 기사를 인용할 경우 기사의 URL이나 제목으로 링크를 걸고 기사 
본문의 일부(대략 2~3)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또 있는게 위 협회는 온라인 신문사 11개사 (국민일보, 동아닷컴, 디지털조선일보, 매경인터넷, 미디어칸, 세계닷컴, 전자신문인터넷, 조인스닷컴, 한겨레엔, 한경닷컴, 한국아이닷컴)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나열된 11개사 이외의 
신문사들은 본문 일부의 인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2015. 5. 30 기준).

어쨌든 이런저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않고 글을 옮기는 극강의 방법이 있기는합니다. 바로...

‘제목 + URL 링크 + 내용(일부 또는 전부 인용)’과 함께 개인의 비평, 예측 등의 멘트를 삽입하는 
경우에는 신문기사 인용이 가능합니다. ※ “비평” 목적의 이용은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때문 (저작권법 제28조). 다만, 출처는 명시하여야 함 (저작권법 37조).

얼마전에 가생이 이용약관을 훑어보다 여기까지왔는데 혹시 알고계시면 도움이되지않을까해서
지껄여봤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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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발란세 16-10-21 14:13
   
네~ 참고하겠습니다~
바람따라 16-10-21 14:13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게시판 글 보다보면 이정도 내용을 긁어오면 문제될수 있을텐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