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모죄는 일본에서 첨 시행되는 법은 아님
과거 일본제국주의시절에도 치안유지법이라고 천왕을 비난하거나 사회불안을 야기할수 있는 그 어떤 모임이나 공모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었음
일본은 물론이고 조선이나 대만같은 식민지지역에도 똑같이 시행되었는데...
실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대부분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거나 처형당하셨음
물론 우리나라의 보안법에도 불고지죄등 공모법과 유사한 법조항이 있어서 과거 독재정권들이 이를 악용해 민주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써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안법의 10조는 일본의 공모죄처럼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에 한해 한정적으로 소급적용할수 있는 법임
법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독재정권들이 이를 악용한 거 뿐이라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