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재밌는게
미성년자라고 해도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고영욱은 강제성이 있었던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았으며 전자발찌를 찼습니다.
(영국처럼 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영국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도
14(?)이하의 미성년과의 성관계는 처벌합니다.)
정준영이 말하고 다니는 것 그리고 바람기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의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서도 보면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성년자라고 해도 도의적으로 욕은 먹겠지만, 법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