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Y5J0V9V1D5C1F6H5O1Z5Q8L8E4U2
입법예고 상황에 있는 이 법안을 보니까, 사실상의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를 노리고 불법/합법 가리지 않고 외국인 편의를 봐주는데 국민의 세금을 쓰자는 사실상의 다문화 악법이네요
무엇보다 이 법이 정의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바로, 수혜자 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이익을 얻는 쪽은 엄밀히 따지자면 외국인 노동력을 쓰려고 하는 사업자나 상대적으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한국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지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아닌데 이 법에서는, 외국인들이 몰려서 우범지역이 되고 우리가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외노자 센터나 외노자 자식들 키워주는 보육시설, 국비지원 각종 다문화 센터들을 만들어서 외국인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고,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대주자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국민도 국공립 어린이집에 자식들을 못 보내고 다문화가정만큼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데 합법/비합법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외국인들을 예산 우선순위로 삼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을 국민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시해도 좋을 밭 가는 노비쯤을 생각하고 외국 노비나 국내 노비나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한 머릿속에서나
나올 법안인데 참, 꼴통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