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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7 19:42
합의금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글쓴이 : 느낌
조회 : 10,799  

아이템 매니아 중개사이트에서 게임 상품권 6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서 바로 결제취소 하는 바람에 상품권을 사용할수가 없게되어
사이버팀에 신고후 오늘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가 보상을 해준다했다네요
그러면서 담당 경찰이 합의보시라고 하더군요

난 경찰서에 왔다갔다 교통비 1만원에 사고 접수에 소비한시간 등등... 4시간
정도 약간의 정신적피해 등을 고려할때 합의금을 어느정도 부르는게 맞는건지요
피의자랑 통화후 성의가 없으면 합의를 안보려는데
만약에 합의 안하면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지인은 합의금으로 10배 불러 그러는데 10배는 너무 큰 금액 같고 당담 경찰한테도 문의해보니 합의금 최소 최대 기준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금액이 너무 크면 배째라는식으로 합의 안볼테고
딱 피해본 금액만 보상받자니 합의는 보고 싶지 않는데 그러면 합의를 안하면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안녕하세요 ^^ 한류자료,번역물,영상등등 너무 좋아서 6개월정도 눈팅만 하다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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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니아 15-01-27 19:44
   
40? 이정도면 적당해보이는데.
     
느낌 15-01-27 20:36
   
담당 경찰 왈 합의를해도 안해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는 답니다( 그처벌이 어떻처벌인지 모르겠음)
단 합의를하면 처벌은 감소된다네요
근데 소액 초법일경우 벌금내지 아무처벌없이 넘어간다는데
피해본 금액이라도 해준다할때 그거라도 받아야할지... 아니면 딱 피해본 금액만 받자니... 상대방이 괘심하고 엿먹으라는식으로 합의안하는게 나을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깨어나자 15-01-27 19:44
   
하루 정도 시간을 날리신거나 다름없으시네요 직장인이시라면 1일치 근무비용 + 교통비 + 정신적
5~10배라고 생각합니다.
     
느낌 15-01-27 19:50
   
근데 너무큰 금액을 부르면 피의자들은 합의 안볼려고하다는데...
합의해준다할때 피해본 금액이라도 받는게 낫다는분도 있어서요
이궁놀레라 15-01-27 19:47
   
말그대로 합의 당사자간에 문제에요.
합의 안하고 배째변 그냥 벌금 좀 더 물겠죠
분명 한건 돈받고 합의했다고 말해야함

저도 예전에 합의할때 상대방쪽이 돈없다고 할부로 값는다고해서
약속했다가 제가 합의만해주고 돈 못받음 ..잠수를 타버려서 ㅜㅜ
사정 봐주지 마세요
     
느낌 15-01-27 19:56
   
제가 고민인게 합의금이 너무크면 피의자는 걍 벌금이 싸게 먹히겠다 싶어 그냥 벌금내겠다고 합의를 안볼까봐서요 그러면 난 금전적으로 피해를보는거고 피의자는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겠고벌금 금액이라도 크면 그걸로 위안이라도 삼을텐데요 벌금이 너무 작으면 그놈은 합의안볼길 잘했네 생각할수도 있는부분이라서요
하루일과 15-01-27 19:53
   
합의 당사자간 문제인데 저 같은 4~50만원 정도에 합의 볼것 같네요
중요한 점은 돈 받지 않은 상태에선 절대 합의 해주시면 안됩니다.
합의 후 돈 안준다고 다시 고소 하려면 경찰에서 끝난 사건이라 안받아 줍니다.
Arsenal 15-01-27 19:54
   
합의 안해주면 그냥 벌금물을 수도잇죠.ㅎ;; 그냥  10장만 받고 마셔요.
저는 불쌍하기도하고해서 딱 그냥 +교통비 만 받은적있는데..  고가장비들이였는데. 알고보니 돌려막기꾼 이라더군요..(빚진걸 계속 허위 물건으로 글올리고 입금받으면 빚갚고 다시  배송지연하면서 다른물건 팔면서 또다른 구매자에게 입금받아서 막고 반복)
설리야놀자 15-01-27 19:55
   
6만 피해봣으면 한 20만 받으세요.
오뎅거래 15-01-27 20:00
   
20-30만 정도가 적당하네요
하늘꽃초롱 15-01-27 20:00
   
고의적인 사기라면 적정선은 20~30 정도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마지노선 일거구요 그 이상은  그쪽에서도  합의를 안할거여요.
어떤분들은 괘씸해서 합의 안할거라는 분도 계시는데 합의 안해주시면 솔직히 느낌님만 손해죠.
법률상  님의 시간상  정신적인  문제는  가해자의  형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느낌님이 손해본  6만원에 대한  처벌만 받는 것 입니다.
고로  내 시간뺏고 정신적 고통 줬으니 너 엿먹어봐라  하는 것은 쓸데 없는 거여요.
말 그대로 내가 이정도면 어느정도 위안이 되겠다 라는 선에서 합의 보시는 것이 최선 입니다.
     
하늘꽃초롱 15-01-27 20:04
   
참고로 고의적이 아니라면  10만원만 받아도 잘 받는 거여요.
이런 경우  검사재량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가해자가  검사가 왜 합의 안했어라고  물을때  너무 많이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참작이 되거든요.
가해자는 합의 안해도 어차피 행위로 인해 처벌 받거든요.
추가로 덧글 달자면  절도죄는 합의가 없습니다(피해보상만 있어요)
사기는  피해액의 30% 정도만 합의금으로  제시해도  최대한으로 인정합니다.
꽃들의희망 15-01-27 20:00
   
합의를 한번도 안해보신듯..
쌍방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벌금을 안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런 저런 이유로 취소시켰지 피해보상을 안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손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가 아니라 이건 피해보상입니다.
피해보상은 당신이 받은 피해보상만 해주면 끝입니다.
정확히는 상품권 구매에 필요한 구입비가 끝입니다.
     
자유생각 15-01-27 20:16
   
이런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불기소처분으로 끝납니다.
경찰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는 서류작업이나 재판에 따르는 행정력의 낭비가
피해금액보다 클 수 있고 자신들이 귀찮기 때문으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소액사기사건은 기소되어도 결국
벌금형 정도라서 상습범이 아니면 합의되면 기소까지 가지는 않겠죠.

그리고 합의에 피해보상 성격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실제 손해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면
재발방지 기능이 전혀 없게 될 겁니다.  피의자가 합의에 나서는 이유는 피해를 보상한다는
의미 보다는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과자로 기록에 남느냐
합의금을 내느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더원화이트 15-01-27 20:00
   
한 100만원 요구하세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는 목적이니 한 100만원 불러놓으면 저쪽에서 다시 제안을 하겠지요...

우리야 합의금 못받아도 6만원이니 뭐 아쉬울 것 없고, 저쪽은 다급하면 100만원도 줄겁니다..

소액으로 합의하면 그넘 반성 안함.....금전적 손해에 따른 고통이라도 받아야지요...

그래야 반성도 하고, 다시는 나쁜 생각안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남 사기치고 몇십만원으로 해결된다면 그게 온당하겠음?
     
하늘꽃초롱 15-01-27 20:08
   
우리나라 법은 그게 안됩니다.
절도 / 사기 /경제사범  같은 경우  피해 액수보다는  범죄의 행위에 처벌을 합니다.
즉 있는넘은 100억을 해먹고 합의 안해줘도  벌금 몇천만원이면 끝나요.
절대 금전적으로 손해 보았다고 가해자가  그만큼  처벌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분같은 경우 본전이라도 찾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JJUN 15-01-27 20:01
   
합의금 : 10-15만원
거래비용 : 6만원

토탈 : 약 15~20만원정도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꽃들의희망 15-01-27 20:06
   
도의상 조금 더 상대방이 주면 고마운 것이고
당신이 쓴 교통비 이것저것 나왔다고 그것까지 주며 그걸로 끝입니다.
당신이 돈 6만원에 대해 재판을 갈겁니까?
합의를 안해준다고 해도 만약 당신이 합의금이라며 30~40만원 50만원 60만원이라면
미친 놈, 세상물정 모르는 햇병아리 소리 딱 듣기 좋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말 듣지 마시고
쓴 내용의 글만 보고는 피해보상이지 합의할 것이 없는데 합의금이라고 합의할 것이 있으면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만큼의 벌금을 더 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 벌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고 해야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같은 말도 안되는 생각하지 마시구요

경찰한테 연락왔다고 하니
담당형사나 관련 업무보는 경찰한테 합의 꼭 해야 되는 것이냐?
합의 안하면 벌금이 더 올라가냐 물어보고
합의를 할 것이 있으면 하세요
이릉 15-01-27 20:14
   
피해금액이 적다보니 만족스러울만큼의 처벌을 묻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으로 10만원 부르시고 거부하면 그냥 버리는 셈 치세요.
ROKAF 15-01-27 20:21
   
피해 금액 6만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현금사기인 만큼 검찰에서 엄연한 사기죄로 보기때문에 피해자는 최소 벌금형이 나오겠지요...
그 벌금을 내느니 질문자님에게 합의금을 내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최소 50이상을 부르는게 합당합니다.
그 사람은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오뎅거래 15-01-27 20:23
   
벌금내면 전과기록 남습니다 비록 5년이라는 한시적인 전과라지만 사회생활이란게 만만치 않지요
느낌 15-01-27 20:27
   
담당 경찰 왈 합의를해도 안해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는 답니다( 그처벌이 어떻처벌인지 모르겠음)
단 합의를하면 처벌은 감소된다네요
근데 소액 초법일경우 벌금내지 아무처벌없이 넘어간다는데
피해본 금액이라도 해준다할때 그거라도 받아야할지... 아니면 딱 피해본 금액만 받자니... 상대방이 괘심하고 엿먹으라는식으로 합의안하는게 나을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자유생각 15-01-27 20:44
   
일단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본 건 님이지 상대방이 아닙니다.  급한건 피의자 입장인
상대방이라는 점을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이 말하는 건 기소유예 정도를 말하는 거로 보이네요.
법적으로야 처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과도 남지않고 실질적으로는 법적 처벌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합의를 유도하는 건 합의가 안되면 정식으로 기소해서
재판까지 가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귀찮기 때문이지 피해자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합의금 제시가 부담스러우시면 상대방에게 합의해줄 의사가 있으니 적정 액수를 먼저
제시하라고 하시고, 마음에 안드시면 합의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급한건 상대방이지
님이 아닙니다.  적정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경찰도 유사 사례를 통해 적정 금액을 알고는
있지만 사건에 개입하는 꼴이 될까봐 말을 아끼는 듯 한데, 최소한 피해금액만 돌려받고
합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님의 글을 보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도 아닌 듯
한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굽히고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내가갈께 15-01-27 20:28
   
이런 어중이떠중이들이 모인 곳에 물어봐야 혼란만 가중될뿐입니다.

그냥 네이버지식인 전문가답변란에 올려놓으면 변호사가 답변해줄겁니다.

아니면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도 널렸구요.

일단 상의해보고 얼마정도가 적당할지 정하세요.
힉스입자 15-01-27 20:31
   
어중이떠중이라뇨 말씀이 심하십니다 ㅋㅋ
불타는숨결 15-01-27 20:35
   
25만 부르시고 많다고 하면 20만까지 깍아주시죠. 적정수준이라고 봅니다.
ko딱지 15-01-27 20:43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벌금형 혹은 기소유예 정도 될듯합니다. (판매자가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쳤고, 피해금액이 적을 경우)
다만, 사기라고 한다면 판매자가 님 재산을 기망행위에 의하여 가로채려는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작고, 판매자가 님에게 환불 혹은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위에서 50만원.. 이라고 하시는데.. 형사처벌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50만원, 100만원 합의..
안될 것 같고, 경찰도 웃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행해서 다리가 골절되어 치료가 될 정도만 되어도 초범이라면
위자료 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형사합의는 피의자의 범죄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다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합의를 통해 검찰에 합의한 사실을 알리고 재판에서 감형이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상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는 어지간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안합니다.
사람이 사망했을때 최고 3천만원, 간통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최고 3천만원(상간 배우자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어야함)이하로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원이 판단하지만요..

시간 낭비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됩니다만..
그냥 손해본 금액만 준다고 할 때 받으세요. 만약 합의금 달라고 해서 피의자랑 틀어지면,
6만원 때문에 민사소송하셔야합니다.
1. 상대방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경우. 살고 있는 주소지의 유체동산을 압류해야합니다.
2. 주거지가 불분명확하거나(초본상 실제 주소가 아닌경우),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합니다. 비용 살짝듭니다. 물론 받아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돈만 날리시는 겁니다.
3. 주거지가 있다면, 유체동산압류를 통해 6만원어치 빨간딱지 붙이시면 됩니다.(집행관 압류비용
추가로 더 들고 시간많이 걸립니다.) 경매쟁이들 와서 경매합니다. 그리고 그자리에서 6만원 받아가시면됩니다..
등등..
왔다 갔다 확인하고 어쩌고, 법원에 소장 접수하고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고, 보정서 날라오면 다시 법원가서
접수하고 등등등 시간만 더 소비하실 겁니다. 직업이 법무쪽 계통이 아니시라면...

피의자가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도, 법정에서 판결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의 형을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벌금형인지, 기소유예인지, 징역형인지 알수 없습니다. 나중에 본인사건 검색하면 나오지만..

그냥 6만원 줄 때 받으세요. 합의금 이야기했다가 될대로 되라 라고하면 님만 머리아픕니다.
카카오독 15-01-27 20:50
   
소액사기 배상은 딱 피해받은 만큼만
ko딱지 15-01-27 20:52
   
또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고 해서 죄다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위법성이 있는지 고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검찰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못하는 상태, 즉 지불능력이 없어도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머래머래 15-01-27 20:53
   
님이 이렇게 피해 봤다는건만 받으세요 더받고 덜받고 그러지 말고 ㅋㅋㅋ.
그래봐야 피의자한테 벌금 쪼금 나올듯한데. 피해자인 열배 스무배 그러지 말고 상식선에서 해결하세요~
느낌 15-01-27 20:57
   
모두 제글에 답글을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꾸벅)
어느분 말대로 혼란만 가중되는글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연락을 준다고 담당자 경찰한테 내 연락처를 받아갔다는데...
7시간째 연락도 없고(성의?가 없어보임) 좀 더 기다려보고 연락이 닿으면 통화를해보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면 피해본 금액 교통비정도만 받는게 낫겠다 싶네요
무한의불타 15-01-27 21:12
   
처음에 50만원 부르고~ 40만으로 쇼부 치세요
떡하나 15-01-27 21:13
   
바보인가?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손해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과

범죄 피의자의 형벌에서 얻는 이득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사기꾼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사후 구조의무를 다했는지 형사재판에서 형량 정하는데 큰 기준이 됩니다.

정해진 액수는 없고 사기꾼이 벌금을 낮추든지 상습 누범이면 실형도 가능하므로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나

피해액에 교통비만 청구한다는건 어처구니 없는 관용이죠.

하루 노임단가에 의한 임금과 정신적피해 합의해주는데 들이는 시간 노력 합하여 사기금액 이외에 20추가 최하 30을 요구하고 싫음 말라고 하세요.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피고인은 공탁이라도 하는 비용과 노력을 보일겁니다.

왜 사기꾼 입장을 봐줍니까?

호구에요?  천사코스프레 합니까?
     
ko딱지 15-01-27 22:05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글을 올리신분이 원하는 건 자신이 이러한 상황이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인위주의 생각인, 그리고 현행법상 입증되지도 않은 자체개발 손해배상 법리를 질문자에게 알려주고 그로 인해서 질문주신 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떡하나님의 답변은 지양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자랑하는것은 아니지만 저는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노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주신분의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의자가 1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금은 물질적손해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성격 범죄 피의자의 형벌에서 얻는 이득을 고려한다'라고 하셨는데.. 피의자 형벌에서 얻는 이득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법대를 나와
형법 공부도 좀 했습니다만.. 피의자 형벌에서 얻는 이득 고려하여 합의금에 포함한다는게...음..

우리나라 손해배상은 실손원칙입니다.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만약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어, 신경이 손상되어 강직이 오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그리고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간 차비, 시간, 이로인하여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 노임단가에 의한 임금, 정신적 피해를 법원에 소송해보시면 답을 아시게될 겁니다. 못받으실 겁니다. 손해가 아니라서

또한 20-30만원 요구하고 싫으면 말라 라고 피의자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6만원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야되고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게 됩니다.
피고인? 피의자를 말하는거겠죠. 민사소송시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가 6만원 공탁 할까요? 그런 비용과 노력을 한다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피의자 공탁 자체도 모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주신분이 얻고자 하는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생각대로 질문주신분이 이행했다가 6만원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민사소송에
압류까지해야하는 복잡하고 시간낭비 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떡하나 15-01-28 12:05
   
형사사건 합의금에서

민사 손해배상 들이미는 실력으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한테 구사리 많이 들었겠구만.

국장이 알았으면 더 빨리 잘랐을텐데.

노무법인에서 산재사건 끌어들이면서 힘 쓰시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1백만원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걸 왜 모를까.
          
떡하나 15-01-28 12:08
   
간통사건 강간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슨 물질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피고인이 제발 합의해 달라고 2천만원 5천만원 싸들고 합의해 달라고 하며,

폭행 상해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손만 보상해주고 합의서 써달라는게 정상이라고 보면서

어떻게 법무법인에서 근무하셨을까.

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밑에서 일한 모양인데.

형사 전문변호사 밑에서도 좀 일해보다 옮기지 그랬어.



도대체 민사와 형사를 구별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는지.
          
떡하나 15-01-28 12:27
   
이 사기꾼 기소의견 검찰송치되면 형사사건 피고인 되는데.

민사사건 원고, 피고 들먹이며 아는체 하며 계속 민사소송 이야기 하는 님의 무개념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민사손해배상 소송합니까?

피고와 피고인 구별 안됩니까?

소송대리인과 변호인 구별도 못하실 분이네.
삽질gogo 15-01-27 22:05
   
ㅉㅉ 합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20만원 이상 부르지...
형사 사건 중 폭행사건도 합의금 액수가 작은데 이까짓 소액 사건에서 무슨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현실을 너무 모르네, 에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이버 지식 인, 드라마, 영화보고 댓글 쓰는 게 정말 가관이다..
소액사기 벌금 기껏해야 30만원인데(초범인 경우) 이 이상 부르면 피의자 얼씨구나 생각해서 주겠다, 참나...게다가 나같으면 40만원 합의금 부르면 합의는 안 하고 공탁 걸면 그만. 초범이라 당연히 법원에서 공탁 받아질 거고...
또 한가지! 네이버 지식인에서 변호사 답변하는 것들은 변호사도 아니고, 죄다 브로커, 사무장들 임 . 진짜 변호사인 경우 거의 못 봤음....
그냥 10만원 에서 끝내요. 복잡하게 말고...더 받으려고 했다가는 계속 피의자와 말리고 짜증나는 일만 생김...
여시 15-01-27 23:40
   
합의금 받으나 안받으나 경제적으로 상관없는 경우는 절대 합의해주지마세요
벌금형도 전과기록입니다.
소액사기를 우습게 여기고 걸리면 합의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 많은데 전과달고 사회생활하기 팍팍한걸 느껴봐야 정신차리죠
떡하나 15-01-28 12:14
   
6만원 10만원 아까워 하지 말고
합의금 준비 안하는 놈은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콩밥을 먹든 벌금 100만원을 내든 그냥 진행하는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