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매니아 중개사이트에서 게임 상품권 6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서 바로 결제취소 하는 바람에 상품권을 사용할수가 없게되어
사이버팀에 신고후 오늘 연락이 왔는데 피의자가 보상을 해준다했다네요
그러면서 담당 경찰이 합의보시라고 하더군요
난 경찰서에 왔다갔다 교통비 1만원에 사고 접수에 소비한시간 등등... 4시간
정도 약간의 정신적피해 등을 고려할때 합의금을 어느정도 부르는게 맞는건지요
피의자랑 통화후 성의가 없으면 합의를 안보려는데
만약에 합의 안하면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지인은 합의금으로 10배 불러 그러는데 10배는 너무 큰 금액 같고 당담 경찰한테도 문의해보니 합의금 최소 최대 기준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금액이 너무 크면 배째라는식으로 합의 안볼테고
딱 피해본 금액만 보상받자니 합의는 보고 싶지 않는데 그러면 합의를 안하면 피의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