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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22 13:37
근데 국회의원 소환제 이거 의미 있는건가요 ?
 글쓴이 : 하루가
조회 : 625  

소환조건을 국회 즉 국회의원이 정한다는데

국회의원이 본인들 소환조건을 직접정한다 ?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요 ?

저런걸 믿고 대통령 권한을 국회에 몰아주는건 좀

위험한거같아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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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faud 18-03-22 13:42
   
국회가 입법기관이니 소환조건을 정해서 법을 만들어야죠
지자체장. 의원들 주민소환법 국회의원들이 만든겁니다.  그 것에 준하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서민 18-03-22 13:46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1/300명을 자기가 정하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는거지요
개 돼지발언 같은 국민을 기만하는 언행을 하면 심판대에 세우는 거죠
모나미펜 18-03-22 13:47
   
영 말도 안되는 조건을 걸면 언론에서 때리면 됩니다.
지금 개헌도 핫 이슈라 국회의원을 너무 어렵게 소환하는 식으로 제정할 경우
언론에서 때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