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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17 22:46
여러분 심심한데 문제 내보겠습니다.
 글쓴이 : Preussen
조회 : 520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있어요

a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시공했어요

그럼 땅주인인 a는 b한테 퇴거조치를 할수있을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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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맛쥐 17-06-17 22:47
   
할수있지 않을까요?
     
Preussen 17-06-17 22:49
   
뭐꼬이떡밥 17-06-17 22:48
   
시공하기전에 퇴거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 법이 워낙 멍멍이 천국이라서요
     
Preussen 17-06-17 22:49
   
반가사유상 17-06-17 22:48
   
무단인데.. 당연히 할수 있지 않을까여?
그런데 건물 지을때까지 땅주인은 뭐했데여?
똥개 17-06-17 22:49
   
기본 이죠뭐 제가 땅이 없으면 건물 설치 하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ㅎㅎ
     
Preussen 17-06-17 22:50
   
말장난이기 한데 ㅋㅋ 퇴거는 못하고 철거조치는 할수있답니다.
유정s 17-06-17 22:50
   
a  돈안쓰고  건물주  ㅊ ㅋ
     
Preussen 17-06-17 22:50
   
건물은 퇴거못하고 철거조취해야한답니다.
          
sebajun 17-06-17 22:52
   
재미라도있던가
냥냥뇽뇽 17-06-17 22:51
   
119에 신고 ㄱ
똥개 17-06-17 22:51
   
남의집 마당에 건물 설치 하겟네요 잘하면 ㅎㅎㅎ
미우 17-06-17 22:51
   
남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맘대로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산다는 단서도 없는데
살던 곳에서 나가란 소리는 무슨 상관인지.  ㅎㅎ
     
Preussen 17-06-17 22:52
   
크윽 정답입니다!
스트릭랜드 17-06-17 22:52
   
취득시효가 완료되기전에는 소송가능

완료되면 난감
째이스 17-06-17 22:52
   
퇴거는 못하는데... 철거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Preussen 17-06-17 22:53
   
퇴거는 건물 놓고 나가라 인데...건물의 소유는 b한테 있어서 퇴거는 못하고

철거조치는 가능하답니다. ㅋㅋ
     
반가사유상 17-06-17 22:54
   
사람이 아닌 건물이라 퇴거가 아니고 철거란 뜻인가봐여
     
컬링 17-06-17 22:54
   
나가라곤 못하는데 집을 부술순 있다? 아닐까요?
          
Preussen 17-06-17 22:54
   
정답입니다!
               
째이스 17-06-17 22:57
   
안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집을 부셔요???
                    
Preussen 17-06-17 22:59
   
소송해야죠! 용역을 불러야죠!
                         
째이스 17-06-17 23:01
   
한마디로... b가 미친짓 한거네요.

집짓는데 돈들어... 허무는데 돈물어.. 사용료도 내야하고...
               
♡레이나♡ 17-06-17 22:58
   
잉 ㄷㄷ 우리법이 그래요?
♡레이나♡ 17-06-17 22:54
   
사람만 나가라는거구만
배리 17-06-17 22:56
   
그럼 건물 부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Preussen 17-06-17 22:57
   
b입니다! 토지 사용료도 지불해야합니다.
          
배리 17-06-17 22:59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ㅎㅎ
초자력 17-06-17 23:02
   
법정지상권 불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건물철거소송 가능
moim 17-06-17 23:27
   
토지사용료 지불하게하면되고
지불이행안할시 건물압류
그후 퇴거조치가능함

지불할경우는 방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