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반 이용자는 확인할 수 없지만, 관리자는 이용자의 고유값을 확인할 수 있다"며 "최초 청원 제기자와
사과글을 올린 사람이 동일 인물로 확인돼 해당 글을 삭제했다"고 했다. 게시글 삭제는 청와대 담당 관리자만이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적으로 공개된 게시판이라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공무방해 소지도 있다"며
"거짓 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