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joins.com/article/22584638?cloc=joongang|home|newslist1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구급대원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취객에게 폭행당한 51세 여성 구급대원, 끝내 사망
결국 판사가 적폐요 이런 사태를 부른 개넘들이었네요.... 지들 패도 집행유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