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전화번호 수집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m.law.nec.go.kr/lawmobile/necwAnbrInqy10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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