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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1 16:00
원하지 않는 선거운동 문자를 받았을 때 (중앙선관위 오피셜)
 글쓴이 : 전달하는자
조회 : 472  

- 우선 해당 발신번호로 전화하여 전화번호 수집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경우라면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녹취를 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m.law.nec.go.kr/lawmobile/necwAnbrInqy10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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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 18-05-01 18:00
   
인천하곤 관계 없는곳에서 사는데 인천선거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아는사람도 없는곳인데
개소리작작 18-05-01 21:06
   
저도 울산에서 엄청 옵니다 종류별로 ..
울산은 아는이 하나 없는 곳인데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 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