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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1 01:47
교차로 우회전시 과태료 부과문의
 글쓴이 : 그대가날
조회 : 830  

교차로에서 직진하다  3차선(가장우측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우측방향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 멈춰 있었음. 3차선이 직진,우회전 둘다가능차선인데 2번째로 멈춰있어서 뒤에 직진차량을 막고 있었음.내뒤 택시가 계속 빵빵거려 차를 우회전 방향 도로 1차선으로 대고 횡단보도 사람들 지나가기까지 기다림 그순간 왼쪽을 보니 경찰이 캠코더로 날찍고 있었음. 3차선에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나름 교통흐름 방해안하려고 배려하다가 이렇게됨. 집에와 찾아보니 무슨 22조인가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가장우측 차선으로만
해야한다고함.  도로교통법 잘아시는분 이럴때 과태료 대상인가요? 깜빡이 키고 횡단보도 침범도 없었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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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akfaksgsp 14-05-01 01:50
   
저도 그렇게 자주하는데
궁금해지네요
답변은 다음 분이 해주실거에요.......
쭈운이 14-05-01 02:07
   
과태료 나오면 상황얘기하면 돼요!! 교통에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위해서 그랬다고 하면돼요
그린박스티 14-05-01 02:09
   
저번에 뉴스에 나온거 같은데요..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신호 즉 그쪽 직진차선 신호에따라 정지 후 직진신호가 녹색불에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다른 분들도 많이 헷갈리시더라구요. 경찰서마다도 적용기준이 다르구요.. ㅇㅈㅇ;

그리고 3차선에서 직진과 우회전 가능한 차선일때 직진 진행방향이 빨간불일때 님이 직진 차량일때는 뒤에서 무슨 짓하든 직진차량은 아무 잘못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린박스티 14-05-01 02:22
   
그리고 보배드림에서 질문하시는게 확실히 답변을 얻으 실수 있을꺼에요.ㅇㅈㅇ;
악의공둘리 14-05-01 09:41
   
뒤에서 택시가 지랄하면 그냥 씹으세요. 그거 일일이 봐주면 본인만 손해.
멀리뛰기 18-06-09 15:14
   
교차로 우회전시 과태료 부과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