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직진하다 3차선(가장우측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데 우측방향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 멈춰 있었음. 3차선이 직진,우회전 둘다가능차선인데 2번째로 멈춰있어서 뒤에 직진차량을 막고 있었음.내뒤 택시가 계속 빵빵거려 차를 우회전 방향 도로 1차선으로 대고 횡단보도 사람들 지나가기까지 기다림 그순간 왼쪽을 보니 경찰이 캠코더로 날찍고 있었음. 3차선에서 그냥 있어도 되는데 나름 교통흐름 방해안하려고 배려하다가 이렇게됨. 집에와 찾아보니 무슨 22조인가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가장우측 차선으로만
해야한다고함. 도로교통법 잘아시는분 이럴때 과태료 대상인가요? 깜빡이 키고 횡단보도 침범도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