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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1 06:19
서울특별시장 vs 국무총리
 글쓴이 : 푸우님
조회 : 1,466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권과 발언권을 가지는 장관급
지자체장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불참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부의장정도 됩니다만 서울시장은 선출직으로
임기가 보장되며 서울시장이 되면 차기 대선 후보로 물망
에 오릅니다.  이에 비해 국무총리는 임명직으로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국무총리 출신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과 국무총리 어떤자리가 실제 위상이 높을까요?
직급이 아니라 실제 위상이 높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세는 누구일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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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각기동대 14-05-01 06:25
   
가버너가 보통 경선을 거쳐 프레지던트가 되는 미국의 통례를 어지간한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국가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도 광역단체장의 인지도가 높아져 가는 추세죠. 다만 클래스의 대우에 따른 위상에선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을 비교할수가 없죠.
수평적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대통령 유고시 정권을 잡는것이 총리고 이것은 미국의 부통령과 뉴욕시장을 비교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푸우님 14-05-01 06:34
   
미국 뉴욕시장위에는 뉴욕주지사가 있고 뉴욕주지사는 미국 50개주의 주지사증 1명에 불과합니다.
뉴욕시는 수도도 아니구요.
미국 부통령은 임명직인 한국의 총리와 다르게 법적으로 임기와 권리가 보장된
선출직이자 부통령 겸 상원의장입니다.
미국 부통령 출신이 뉴욕시장으로 나가는 일은 없죠.
미국과 한국은 정치구조가 달라 비교할수 없죠..
그리고 한국 총리와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에도 권한이 다릅니다.
한국 총리는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지만 대통령 유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60일이내의 관리직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미국 부통령은 미국 대통령 유고시 즉시 대통령에 취임하여 전직 대통령의 임기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합니다.
최규하 대통령도 총리때 박정희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총리였다가 보궐선거를
통해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궐선거 당선 된지 6일만에 신군부의 쿠데타로 허수아비처럼 있다가 1년도
못버티고 하야했지만요..
          
허각기동대 14-05-01 06:59
   
뉴욕시는 수도도 아니구요.  // 미국은 캐피탈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뉴욕이 한국에서 서울역할을 하는거죠.

미국 부통령은 임명직인 한국의 총리와 다르게 법적으로 임기와 권리가 보장된
선출직이자 상원의장겸임직 입니다. // 하지만 한국 총리처럼 내각 통할권은 없죠.
퉁칠만한 사안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정치구조가 달라 비교할수 없죠..  // 흡사합니다. 대통령제 자체가 미국 창안품이니까요. 디테일이 다른건 어느나라나 고유사정에 따라 달리 할수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총리와 미국 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에도 권한이 다릅니다.
// 이 부분은 지적이 옳습니다. 다만 최규하 대통령의 예가 있었고 그 예가 있었던데는
남북 군사대치에 따른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셔야 되요. 이것역시 퉁칠만한 사안인거죠.
               
푸우님 14-05-01 07:09
   
한국 총리는 부통령 같은 상원의회 의장이 아니죠.
한국 총리는 내각 통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각 통할권는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외국 순방들을 가면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국무회의를 대리해서 주재할뿐이죠.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 유고시에는 권한 대행 총리에 불과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 대행 총리처럼요.
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출 안되었으면 그냥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허각기동대 14-05-01 07:13
   
뭔가 잘못알고 계신듯 한데요. 다시 알아 보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총리는 정식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도 다시 알아보시는게 좋겠어요.
                         
푸우님 14-05-01 07:17
   
헌법86조 2항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지시․조정)하는 권한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정부조직법 제15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통할권을 가질뿐입니다. 국무총리 단독으로는 통할권이 없습니다.  즉,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였다가 79년12월6일 대통령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 되었습니다. 즉, 총리가 대통령직을 인수해서 대통령이 된게 아니라 보궐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것이기 때문에 총리의 권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허각기동대 14-05-01 07:24
   
ㅋㅋㅋ 그건 대통령제의 헌법을 가진 국가로서 당연한 조항입니다.
대통령을 빼놓고 총리가 맘대로 내각을 움직일수는 없죠.
그래서 명을 받아라는 조항을 넣은겁니다. 그렇다고 총리가 일일이 명을 받아
내각을 관리하지는 않죠. 총리에게 내각통할권한을 법규로 정해놓은것은 프레지던트의 역할과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에요. 국가의 임무로서 가장 중요한 외교와 국방에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해야할 대통령으로서 일일이 내각의 임무를 조정할수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총리를 두는거죠.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 맞습니다. 누가 아니라고 한적 없고요 ㅋ
학교 교장샘이 화장실 변기를 바꾸고 수도꼭지 교체하는거 일일이 알수있습니까. 교감샘이 알아서 처리하고 서류올리면 사인하는거죠.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지 다시 상기해야 합니다. 총리나 부통령이나 다를게 없다는 얘깁니다. 퉁칠건 쳐도 된다는거죠. 그 위상에 서울시장은 솔직히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전엔 어디 들이밀대도 없던 직책이라는 과거전통도 무시할수는 없다는 얘기구요. 클래스 대우에 관한한 비교할 거리가 안된다는 제 말은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규하씨가 총리가 아니었다면 그래서 대통령 서리의 위치에 있지 아니했다면 대통령이 될리 없었을겁니다. 그래서 남북군사대치의 긴장측면을 위에서 강조한거에요. 사정이 느긋한 나라였다면 그런 승계절차도 없었을거니까요. 어차피 체육관에서 긴급하게 뽑힌거거든요
푸우님 14-05-01 07:28
   
총리와 부통령이 다를게 없다는 말은 터무니 없이 들리네요..
위상자체가 다른데요..
제2 지배주주와 월급쟁이 부사장을 동급으로 높다니요..
     
허각기동대 14-05-01 07:29
   
터무니 없다는 말이 터무니 없이 들리네요.
          
푸우님 14-05-01 07:30
   
ㅋ 어쩌튼 그만 하죠..
아침부터 토론이 길어지네요 ㅎ
               
허각기동대 14-05-01 07:31
   
님이 납득하면 일이쉽죠. 대체 왜 서울시장하고 총리의 위상을 비교하려는지 그게 난 납득이 안갔거든요. 얼추 상식으로만 비춰봐도 말안되는 논리라서.
연대장하고 부사단장이 실질적인 일에 대한 권한은 달라도 위상을 비교할수 없는것과 같죠.
                    
푸우님 14-05-01 07:34
   
서로 이해하는게 다르니 그만 하자는거죠..
그렇다고 뭐 대단한 논쟁거리라고 공부해가면서
이해 시킬 일은 아니니까요..

5월 첫날 즐거운 아침 되세요 ㅋ
                         
허각기동대 14-05-01 07:37
   
ㅋ 그게 이해의 관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건 아닌건데 그렇다고 하니까 말이 길어진겁니다. 맨 첫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지자체 책임자가 연방 대통령이 되는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례를 따르고 있는 추세라는건 이미 얘기 했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출직 지자체 단체장이 법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총리에 필적하거나 이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건 해가 동쪽에서 뜨는것과도 같은 공리입니다.

암튼 님도 즐건 아침 되시길 바래요.
토박이 14-05-01 08:17
   
정당제 폐지 ... 대한민국만세
가가맨 14-05-01 09:41
   
유일하게 서울시장을 국무총리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옛말이고...

국무총리들이 보통 실무형 인사들에...꼭두각시에 유명무실...대통령 yesman인경우가 대부분이라...

국총이 그냥 작정하고 조지면 거기서 유일하게 벗어날 사람이 서울시장
후크님 14-05-01 10:29
   
총리가 더 높아야하지만

현실은 매맞는 아이란 소리듣는
멀리뛰기 18-06-09 15:15
   
서울특별시장 vs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