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일 오픈채팅방 등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6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구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해당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또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경우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427888
진짜
하루에 몇번 일이 터지는거지
설마 만우절이라고 구라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