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입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다 2002년 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군입대가 확정되자,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대한민국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요청을 하였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2002년 2월 2일자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입국이 금지되었다. 사건 이후 단 한차례, 2003년 6월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 입국을 허가받고 방문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원래 미 영주권자였고 군대 간다고 바른생활청년 타이틀 달고 활동하다 미시민권 취득해서 면제받은거임. 미 시민권 취득해서 면제받는게 딱히 범죄는 아닌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