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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3 01:36
교통사고 마지막 질문이요
 글쓴이 : 베지밀
조회 : 396  

사건을 요약하면요 애래 글 그림과 같이
제가 운전중에 중앙선침범으로 역주행오던 자전거와 충돌했구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피해자 입원 확인 후에 귀가했습니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조금 휜거 같구요, 제 차는 앞휀다쪽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오십원정도크기
피해자는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구요..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봐오면 기소는 안된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사고쪽에는 무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1대중과실위반해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합의가 되어도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기소된다는 것이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을 말하는걸까요? 

위에서 말한 합의가 과실에대한 합의인가요 아니면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인가요?

과실에대한 합의와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말고 다른 합의는 없는건가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대신 봐준다고하는데 제가 합의에 대해서 나설 것이 있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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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 14-05-03 11:12
   
합의보시면 됍니다. 걱정마세요...중앙선 침범이니 보험 처리 가능하고요...보험사는 님께 구상권이 발생하니깐 돈은 좀 준비를 해두세요...벌금은 약식기소의 처벌이니 기소가 안되면 발금도 없죠...얼릉 피해자분께 90도 인사하고 합의서부터 작성하세요...큰 중상도 아니니 합의 해줄거고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다 사기다 이런 말쓰무마시고요...조속히 히ㅏ의 일사천리로 진행하세요...나머자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줄겁니다.
뿡뿡 14-05-03 11:14
   
아울러 이걸 통상적으로 형사 합의라고 합니다...님의 차가 찌그러진건 민사합의로 가능하지만 과실상계는 어떻게되는지를 모르니깐요...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니깐요...대인사고가라 보기보대는 대차사고죠...형사합의니깐 님의 도로교통법상 특례조항인 중앙선 침범이니 이건 형사 사건입니다. 다만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니 합의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아니고서는 합의 우선입니다....
얼음누늬 14-05-03 11:20
   
사건마다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경찰관이 합의서 받으면 처벌은 안받는다는 것 보니깐

안다쳤나보네요?

그냥 사고직후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차원에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아무 이상 없어서 퇴원한 것 인가요?

아까 밑에 배지밀님 댓글에는 목발 사다줬다고 하는 것 봐서 상해가 제법 있는 것처럼 보이던데..

피해자가 진단서 끊었음?

만일 피해자가 전혀 다치지 않았고, 진술할 때도 다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

자전거만 부서진거라 배지밀님이 종합보험 가입했으면 처벌안되지요..

다만, 피해자가 언제든지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조서받을 때 타박상 정도는 입었다 뭐 어쩌구 하기도 하고, 진단서 내겠다 뭐 이리 진술하는 경우도 많으니

지금 별것 아닌 상처라고 판단될 때 빨리 합의를 보시기 바람..

합의는 형사합의임..

배지밀님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적혀 있어서 배지밀님이 처벌받을 때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경감하는 서면을 말함....

http://klawyer3.tistory.com/295

요기 중간쯤에 보시면 엑셀파일로 서식 올라와 있는 것 있네요
멀리뛰기 18-06-09 16:11
   
교통사고 마지막 질문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