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요약하면요 애래 글 그림과 같이
제가 운전중에 중앙선침범으로 역주행오던 자전거와 충돌했구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피해자 입원 확인 후에 귀가했습니다.
자전거는 앞바퀴가 조금 휜거 같구요, 제 차는 앞휀다쪽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오십원정도크기
피해자는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구요.. 지금은 입원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봐오면 기소는 안된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사고쪽에는 무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11대중과실위반해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합의가 되어도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기소된다는 것이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을 말하는걸까요?
위에서 말한 합의가 과실에대한 합의인가요 아니면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인가요?
과실에대한 합의와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말고 다른 합의는 없는건가요?
보험사에서 합의를 대신 봐준다고하는데 제가 합의에 대해서 나설 것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