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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04 19:58
사업하는 사람은 세금이 어떻게 나가는건가요??
 글쓴이 : abcmeet
조회 : 285  

창업초년생인데요

저는 물건 살때 세금 붙여서 내고

팔때 세금 더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1월에 정산하고 딱 +-해서

더 받으면 그만큼 내고 더 내면 그만큼 받는건가요??

따로 세금이 부가되고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불안한게

제가 월 천이상은 꼬박꼬박 버는듯한데

나가는 돈이 700~800이거든요

돈 잘 쓰지도 못하고 한달에 하루 쉴까말까입니다;

대출금도 많고요

그래서 갑자기 세금이 부가된다던가하면 굉장히 그냥 못낼상황이라;

사업자들은 세금이 어떻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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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감별신 18-04-04 20:14
   
일단 부가가치세 일년에 두번 내시구요. 부가세는 매입세액-매출세액이니까 매입이 더 많다면 환급인데 이익이 난다고 했으니 부가세 준비해야 하구요. 그런데 이건 개념이 세금을 대신 받아서 보관했다 낸다는 개념이라서 따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다음에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하고요. 이건 기본적인 거고 그 외 업종에 따라 다른 세금들이 부가될 수 있슴
째이스 18-04-04 20:21
   
대충 말씀해 드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 매년 5월달에 전년도 1년치를 한꺼번에 합니다.
(다만, 예상 소득세의 50%는 11월달에 미리 중간 납입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 업종은 1월에 별도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순수익(매출-비용)에서 각종 세제혜택(가족혜택 등)을 제외한 최종순수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사업장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매출수입과 비용은 장부에 기록하셔야 하고, 증빙서류(카드전표 등)가 반드시 있어야 인정됩니다.

세율은 최종 순수익 금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0~1200만원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000만원 : 35%
- 1억5천만원이상 : 38%

님과 같이 월 1000만원 수입-700만원 비용=월300만원 순수입이고,
연으로 하면 300만원*12개월=36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위 세율대로 (1600만원*6%)+(3600만원-1200만원)**15%=432만원 입니다.
1년 세금이 432만이고 이중 50%인 216만원은 올해 11월에 내고 다음해 5월에 나머지 50%를 내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있는 업종이면 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빼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창업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가서 한번 제대로 면담을 받으시거나, 책을 사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abcmeet 18-04-04 20: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