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고서 3년이 지난 사람부터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겁니다.
아래의 댓글들 처럼 외노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는것이 아니죠.
최근 통계로 전체 영주권자 수는 1만2천명을 조금 상회하는 것 같은데요.
뭐 사회적 문제가 될사항은 아니라고봅니다.
영주권자의 투표권은 대체적으로 유럽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추세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러죠 미국도 아직 시행하고 있는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국이 이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50만 재일동포들의 참정권을 주기위해서 일본을 압박할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 이유가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