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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0 13:21
외국인 투표는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
 글쓴이 : 알탕
조회 : 461  

영주권을 취득하고서 3년이 지난 사람부터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을 주는겁니다.


아래의 댓글들 처럼 외노자가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이러는것이 아니죠.

최근 통계로 전체 영주권자 수는 1만2천명을 조금 상회하는 것 같은데요.

뭐 사회적 문제가 될사항은 아니라고봅니다.


영주권자의 투표권은 대체적으로 유럽쪽에서 보편화되어 있는추세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그러죠 미국도 아직 시행하고 있는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한국이 이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50만 재일동포들의 참정권을 주기위해서 일본을 압박할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입한 이유가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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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크루 14-05-20 13:24
   
영주권자랑 외국인은 별개 아닌가요?
     
레테르 14-05-20 13:25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국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 외국인이라 하는게 맞습니다.
     
알탕 14-05-20 13:27
   
외국인이라도 그냥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등등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이죠.
친구네집 14-05-20 13:24
   
일본에서도 상당히 이슈되었는데... 아직 실행은 안하나 보군요. 미국은 주별로 다르다고 배웠는데....  배운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뭐꼬이떡밥 14-05-20 13:25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가 그런 제도를 했다는건 참 바보같은 짓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제주도 꼴보세요..
조망간 제주도 지차체 의원들은 중국인 눈치보며 매국행위나 할걸요.
     
알탕 14-05-20 13:30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기는 한데 작년 통계로 제주도에서 영주권을 얻은 중국인이 1000여명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 아직 미미하다고 봐야죠.
          
백학 14-05-20 14:38
   
1000표 안쪽으로 당락이 결정된 선거는 많습니다. 양측이 팽팽할때 잘 단결만 한다면 2000표의 효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어젠더를 이끌어 낼 수 있죠. 외국인에게 표를 미친 짓을 추진한 세력이 궁금합니다.
               
알탕 14-05-20 15:49
   
1000명이라고 해도 그사람들 모두가 전부 투표권까지 주어지는 영주권을 얻는건 아니죠. 여러단계를 또 거쳐야 합니다. 비자가 여러종류가 있는데 부동산비자는 임시비자의 하나이고 2-3년마다 갱신을 몇번하고 조건을 충족해야 영주권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3년을 한국에서 체류해야 참정권이 주어지니 영주권만 얻고 외국에 나가서 주로 생활하는 중국인들이 대다수인걸로 아는데 해당사항이 별로 없을겁니다.
알탕 14-05-20 13:45
   
위의 본문내용을 정정 해야겠네요. 외국인 유권자수는 4만 8425명이네요.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433
멀리뛰기 18-06-10 03:44
   
외국인 투표는 영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