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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20 13:55
지방자치단체가 반상회 확장판?
 글쓴이 : 투기꾼
조회 : 699  

지자체의 권한이나 보죠.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일단 이런 일을 합니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1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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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규모가 반상회 수준이었나 보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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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집 14-05-20 13:58
   
제도적인 측면 말한 겁니다.

규모가 아니고~
     
친구네집 14-05-20 14:00
   
왜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인지 상기시켜보면 돼요~

중앙집권적인 사고하에선... 이해가 힘들겠지만서도....
          
투기꾼 14-05-20 14:01
   
풀뿌리민주주의인것 여부와 주민/국민의 구분은 별개의 것입니다만.

국민 = 중앙집권적

이라는게 이상한 논리입니다만.

누가보면 국민은 풀뿌리민주주의를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단지 법률만 요리조리 바꿔서 국민이냐 주민이냐의 요건을 통해 주민이니까 지자체선거권이 있다는 식이죠.
               
친구네집 14-05-20 14:05
   
주민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그 지역관련 의사를 결정하느게 이상적이겠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 적용시켜간다는 의미입니다. 제도적으로....
                    
투기꾼 14-05-20 14:06
   
그러니까 법률상 멋대로 정한 주민과 국민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국민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그 지역관련 의사를 결정하는게 이상적이겠죠'

이 말도 틀린거 없습니다만, 현행법상 국민이냐 주민이냐는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로 나뉘는 겁니다. 님이 적으신 그런 이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 필요도 없을 겁니다만.
                         
친구네집 14-05-20 14:08
   
그러니깐 그 주민의 범위를 가능한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가능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모를까~
                         
투기꾼 14-05-20 14:10
   
말귀를 못알아들으시는건가요. 아니면 일부로 컨셉잡고 그러시는 건가요.

주민을 결정하는건 주민등록법이고 국민을 정하는건 국적법에 있습니다. 그런 규정차이에 의해서 주민이냐 국민이냐의 법성격이 나오는 것이기 님이 떠드신 주민이어야지만 지역관련 의사를 결정한다 이런 소리는 법을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국적법 어디에 국민이 중앙집권적이라는 말이 나와있나요? 국회의원선거는 중앙집권적인겁니까.

주민의 범위 확대할 필요도 없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런 이념도 없습니다. 혼자서 이론을 만드지 마시죠.

모든건 법에 있습니다. 법을 봅시다. 반상회확장판 이런 관념적이고 이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이야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투기꾼 14-05-20 14:07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는 국민이 아니라 주민이어야지만 가능한 겁니까?

'국민인 주민'은 어떻습니까? 국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통령같은 중앙집권적인 감성으로 접근하시는 오류를 범하시는데 원래 지자체선거권도 국민이었고 부산시에 사는 국민이 서울시장을 뽑지는 않아요.
친구네집 14-05-20 14:16
   
제가 자판에 익숙치 않아서...

일일 적기 도 좀 힘들고...

솔직히 대화하기 좀 버겁네요~  님글 다 읽기도 힘들 정도고요~

한가지 얘기하고푼건 그 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법이 정해져서.... 그 법에 따라서 주민이 되는게 아니라....  그 주민의범위를 단력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 개정 재정을 반복한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과. 국민을 일원화시켜 판다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둘은 따로 파악해애 하다는 의미로 적은 겁니다. 전혀 별개로~
멀리뛰기 18-06-10 03:45
   
지방자치단체가 반상회 확장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