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거 jyj와 한경 건에서 이들이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사실상 종신계약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외 다른 부분(인격적 피해 갈취등)은 하나 제대로 인정이 안됬죠
여기다 한경의 경우에는 중화권에 미칠 부정적 여론의 파장 때문에....표면적으로는 sm 소속으로 중국활동만 한다는 형식으로 sm과 한경이 합의를 했죠(현실은 그냥 한경의 독자적인 중국 활동) 그런데 이번 크리스 사태는 경우가 좀 다른게 지금은 계약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7년이상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크리스의 경우에는 종신계약을 빌미로 계약무효를 이끌어 낼수가 없다는 뜻이되죠
결국 크리스가 계약무효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익 분배와 대우와 같은 계약불이행을 빌미로 밖에 계약 무효를 이끌어낼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언플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실 수익배분 문제는 계약서 내의 낮은 수입 배분률이 화제가 된 적은 있어도 sm이 정해진 수익배분을 지분 안해서 문제가 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jyj나 한경 소송에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낮은 수익 배분률이 문제가 됬지 정해진 수익을 안줘서 문제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크리스가 계약파기를 위해 기댈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대우 즉 처우문제만이 유일한 수단이기에 저렇게 연일 비인격적 대우니 뭐니 하면서 언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한경의 경우를 거울 삼아 이렇게 중국내 여론이 나빠지면 sm이 스스로 합의서를 들고 와줄거라고...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허나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경과 크리스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한경은 사실상의 종신계약이라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지만
크리스는 정말로 중국내 여론에게만 기대어야 하는 형국이니까요
우리 법정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불분명한 처우 문제를 빌미로 계약무효소송을 받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크리스의 한국내 법인도 알고 크리스 본인도 어쩌면 알고 있을 내용일 것입니다
게다가 크리스 혼자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드는 소송을 치밀하게 준비 했을거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이는 분명 크리스 배후에 중국내 매니지먼트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고(과거 jyj나 한경의 사례처럼) 리스크라는 측면을 감안해도 크리스가 아무런 믿는 구석도 없이 일단 탈퇴선언이라는 사건부터 벌렸다고 보기도 힘드니까요
게다가 한국내 법인이 과거 한경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임을 감안하면...
중국내 배후 소속사도 현 한경의 소속사가 아닐까 조심스레 의심해 봅니다
그 소속사 중국내 sm이라고 불리는 큰 회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