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정준영(30) 사건 관련해 현직 변호사들이 의견을 냈다.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백성문 변호사는 "승리의 경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준영 사건과 관련해 노영희 변호사는 "불법 동영상 촬영(몰카)은 성폭력 처벌법에 걸린다"며 "성매매 알선보다 훨씬 더 (형량이) 센 범죄"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메신저나 문자로 전송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정준영은 2016년에도 여자 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됐다.
정준영이 전송한 몰카 영상을 본 카카오톡 같은 방 사람들은 처벌이 가능할까? 변호사들은 "단순히 보기만 한 것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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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영원히 연예계에서 아웃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