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범행 한 달 전쯤에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성폭행 목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강요한 가해자들에게 ‘치사’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A양(사망 당시 16세)의 민사소송 담당 김형주 변호사는 첫 번째 성폭행 사건 전말을 11일 KBS ‘제보자들’에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8월에도 만취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 약 한 달 뒤 A양을 사망으로 몰고 간 두 번째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범행을 저지른 B군(18)은 앞선 성폭행에도 가담했다.
A양은 지난해 8월 3일 오전 4시쯤 영광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B군 등 남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A양을 B군 일행은 병원 화장실로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 관계자는 “A양 속옷과 바지가 벗겨져 있어서 출동한 여자 경찰이 옷을 입혔고 함께 응급실로 옮겼다”고 제보자들 제작진에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동했을 때 A양 옷이 모두 입혀진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았다.
이때의 범행은 A양이 사망한 뒤에야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B군 일행은 A양을 성폭행하며 동영상도 찍었다
한달뒤 여학생 똑같은 방법으로 사망.
https://m.news.naver.com/read.nhn?oid=005&aid=0001180534&sid1=102&mode=LSD
수시 개판으로 해서 피해자 결국 또 당하고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