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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15:08
저도 법률 질문 한가지
 글쓴이 : 미우
조회 : 345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동일인일 수 있나요?


불가능 할 것 같긴 한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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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빼 17-07-10 15:12
   
우왕......

이건 인체연성급 금기네요....

진리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레테르 17-07-10 15:15
   
자신을 포함한 특정 관계에 있는자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없어요
그린박스티 17-07-10 15:21
   
저도 그런 케이스는 들어본적이 없네요..;;;
미우 17-07-10 15:41
   
형사는 자수가 될테니 당연하고
민사는 친족상도례 외에 나머지 경우도 윗분 말씀처럼 되나요?
어떤 조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아.. 단순호기심입니다.
우짤끼고 17-07-10 16:38
   
다중인격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제1인격이 피해를 입게했다고 하는 제2인격을 고소할경우
동일인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법정에 설수있을것 같은...

즉 누군가 칼에 찔렸다,
> 피의자가 검거됐다.
>피의자는 의학적으로 다중인격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검거된피의자는 자기소행이 아니라고 하고 제2의 인격이저질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살인사건이후 제2의 인격은 잠적하고 나타나지 않는중이다.
담당의사는 피의자의 다중인격에 대해 소명이가능하다.

이런경우 체포된 피의자는 제2인격을 고소할수 있을까?
잘모름.  미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