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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1 00:20
솔직히 주식 양도차익 과세 되었으면 좋겠어요.
 글쓴이 : Nitro
조회 : 509  

똥같은 거래세 폐지하고.
근데 거래세에 더해 양도차익과세까지 같이 된다면 반대.
근데 거래세라는 개꿀 간접세를 폐지할리는 없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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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ff 17-05-01 00:31
   
미국등 다른 선진국은 다 과세표준구간에 맞춰 직접세인 개인소득세로 들어가죠.  소득세 >>>>> 거래세 

그럴경우 미국의 경우 차익에 대해 소득총액에 따라 저소득층은 면세받기도 하고 고소득층은 주소득세 포함 50%내기도 합니다.  (1년미만 단기 보유시. 1년이상 장기보유는 고소득층은 최대 연방 20% + 캘리포니아 주 10%=30%)

한국의 거래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내는 쥐꼬리만한 세금이고. 

직접세인 개인소득세로 추징하는게 세계적인 추세고, 소득불균형해소에 도움이 되죠.
     
Nitro 17-05-01 00:37
   
거래세가 거래당 총액의 0.3프로인데 절대로 쥐꼬리만하지 않습니다.
0.3프로가 작아보여도 거래 할 때마다 매겨지는 세금이라는게 문제
          
Banff 17-05-01 00:44
   
1000만원으로 10%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

한국 거래세 0.3% = 3만원.

미국 소득세 0%~50% = 0원 ~ 50만원 소득세. 대신 미국 금융기관이 은행마다 다르지만 4~8불정도 건당 거래수수료를 떼갑니다. 매도매입 2건 최대 16불. 금융기관 수수료도 세금공제대상. 

100% 두배수익을 얻었으면 소득세는 차익 1000만원에 대해 고소득층은 최대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한국은 얼마벌든 상관없이 3만원이지만.
몽실통통 17-05-01 00:44
   
님의 생각이 현실화가 된다면 개인들의 대응도 바뀔거라 봅니다.

단기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요.
특히 데이트레이닝, 스켈핑은 더욱 번창하고 (개미들은 더욱 쪽박차고와 같은말)

우량주에 대한 장기투자자는 실종되리라 봅니다.

꼼수도 많아지겠군요.

한사람이 거래하는데 가족모두의 계좌를 열고 과세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거라 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더 혼란스러울거라 보는데요.


예를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의 주식투자를 안합니다.
(중국 A시장이 개방되었음)

한번 거래하고 수익을 내면 그에 관한 세금을 물리는데 이게 큰 부담이죠.
수익내면 수익낸것 같지가 않는 느낌...

중국사람들은 그림자금융을 통해서 본자금의 4~8배로 뻥튀기해서 보통 투자합니다.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중국주식시장이 개인위주의 시장이 되어서 거의 투기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긴 시간으로 보면 많은 개미들과 자본가들이 주식시장을 점차 멀리하는 그림이 펼쳐지리라 봅니다.
     
Banff 17-05-01 00:46
   
그걸 막기위해 대부분 직접세로 추징하는 나라들은 단기거래와 장기거래 세율이 다릅니다.  미국은 1년미만은 개인소득세, 1년이상은 소득에 따라 그보다 세율이 많이 낮은 0, 15, 20% 고정세. 장기투자를 더 권장하는 형식이죠.
          
몽실통통 17-05-01 00:51
   
우리나라도 직접세로 추징해요.

몇년전에 제가 당황한적이 있어서요.

종합금융소득세로 몇천이 나왔었는데 그 전년도에 장기투자로 큰 소득을 올렸었거든요.

이듬해가 되니 세무서에서 전화오고 3천만원 넘는금액을 추징하더라구요.

그게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금내니 기분이 묘해지더군요.

아~ 종합금융소득세는 금융소득의 30%를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팔때 가져가면 덜 당황하는데

이듬해에 전화오고 고지서 날아오면 당황스럽습니다.
               
Banff 17-05-01 00:59
   
아.. 금융종합소득세가 있긴 한데, 제가 한국 세무사는 아니어서.. 근데 국세청글을 보면 이런게 있어요. 배당은 과세대상이지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데, 3천만원 넘게 추징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건 한국세금 잘 아시는 분께..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9/09_02_02.html
문2-5 :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됩니까?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몽실통통 17-05-01 01:01
   
과세로 봅니다.

어떤경우냐면 금융소득이 두군데 이상에서 나오면 매매로 인간 금융소득도 과세에 포함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종합소득세하고 비슷한 개념이더군요.

임대까지 포함한 금융으로 관련된 소득이 여러군데이면 과세가 됩니다.
저도 황당했습니다.

특히 펀드조심하세요.
거뷕이 17-05-01 11:05
   
종합소득세로 세금 냅니다
거래때마다 떼가는건 세금이 아니라 증권회사 수수료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