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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6 19:35
박주영 병역 특례 - 입영해야 하지 않나?
 글쓴이 : SRK1059
조회 : 1,285  

박주영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에서 동메달을 따냄으로써 병역 특례 혜탹을 받았다.

그런데 병역 혜택 규정을 보면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선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박주영은 아직 2년 밖에 안 됐고.

그리고 현재 소속팀이 없이 무적 신세다.

그러면 현역 입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더불어, 박주영이 입영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입영하겠다고 큰 소리쳤던 사람도 있었는데?

이들도 뒤에 있는 거대한 권력의 보살핌 속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것도 병역 비리인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SRk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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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4-08-26 19:37
   
규정에는 4주 훈련 받고 나서 3년간 아니었음?? 내가 잘못알았나?
     
SRK1059 14-08-26 19:46
   
예 4주 훈련 받고 그 떄부터 3년이 맞습니다.
그러니 규정 위반으로 입영해야지요.
스파이더맨 14-08-26 19:38
   
은퇴한다면 군대 가야죠
걍노는님 14-08-26 19:40
   
모나코국적딴걸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훈련도 한달 했고요......
     
SRK1059 14-08-26 19:50
   
4주 훈련 하고 나서 3년간 선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나코 국적을 딴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영주권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입니다.
박주영이가 모나코 국적이었다면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지요.
박주영은 국적은 대한민국, 다만 모나코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음.

게다가 박주영은 런던 올림픽 대표선수로 선발될 때, 기자회견을 했지요.
결과에 상관없이 입대하겠다고.
그리고 홍명보는 박주영이 입대하지 않으면 자신이 대신 입대하겠다고 큰소리쳤지요.
결과는, 둘 다 사기친 것이구요.
아리만 14-08-26 19:46
   
따지자면 굳이 선수가 아니라 관련 업종만 하면 되는거라 그냥 유소년교실만 열어도 되긴 합니다.
     
SRK1059 14-08-26 20:04
   
관련 규정을 찿아볼려고 했는데 찿지를 못하겠군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분야에만 종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선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르크시 14-08-26 21:23
   
병무청에 따르면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등으로 종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후 체육요원에 선발되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됨.
          
다르크시 14-08-26 21:24
   
이 기준에 따르면 유소년교실은 해당되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14-08-26 22:10
   
비약해서

군대라면 탈영중인 것이네요?
Torrasque 14-08-26 23:29
   
애초에 병역혜택 받아도 군대 간다고 했던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