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직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방침을 정한 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1만 272개 기업이 불법 장시간 근로를 관행처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일본 TBSi 보도에 따르면 기업의 장시간 근무 문화를 뿌리 뽑고자 후생노동성은 2020년까지 대기업 직원의 한 달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와 기업 홈페이지에 연 1회 의무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종업원 301명 이상인 기업으로, 1만 5000여 개 기업이 초과근무시간 의무 공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됐다.
후생노동성은 초과근무시간 공개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올릴 경우 행정지도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20만엔(약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근로자의 연평균 근무시간은 1729시간으로 주요 선진국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며 과로사로 목숨을 잃는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불법 장시간 노동의 의심되는 기업 2만 3900곳을 조사한 결과 1만 272개 사업장에서 불법 장시간 노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로사 라인 80시간을 초과한 사업장은 7890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시간~200시간의 살인적인 야근을 이어온 사업장 4627개소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후생노동성은 지속적인 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초과근무시간 의무 공개 방침에 기업들은 노무관리 업무가 증가할 뿐 아니라 초과근무시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