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년 8개월째 사용중입니다.
약정 완료까지 4개월정도 남았죠..
근데 건물주가 8월1일-5일사이에 건물에 인터넷을 설치하겠다고 하더군요
4개월 남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위약금이 어느정도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한달에 39000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집주인한테 인터넷 해지 위약금을 청구해야 하는지요?
저는 해지하기 싫은데 집주인이 전 건물에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어쩔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1.집주인한테 kt 해지 위약금 요구한다
2.4개월 남았으니까 4개월후 즉 11월 말 약정일이 지나고 나서 해지후에 설치하게 한다
3.4개월동안 주인한테 인터넷요금을 내지 않고 그 돈으로 4개월동안 kt 요금 낸후에 해지한다
요렇게 대충 협상방법을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 경험 하신분들 계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