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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29 07:18
토지 1필지에 여러명 공동지분 소유에 관하여 물어볼게 있습니다. 아시는분~~~
 글쓴이 : 권씨가문
조회 : 1,906  

이번에 저희가 30년을 살아온 집터에 다시 집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 1필지에 공동지분이 6명인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소에 찾아가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그곳은 공동소유라서 지으면 불법으로 짓게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우리필지에 공동지분 6~7명 말구 그 토지에 걸쳐져 지어진 다른 사람집도 있고 그런형식인거죠. 어떻게 지을 방법이 없냐고 하니 힘들다고만 말을하니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인터넷을 조금 뒤져보니 공동명의에서 개별명의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의문점은 1필지 면적이 165평정두 되는데 저희 지분이 약 52평으로 되있어요. 그래서 그 52평만 우리가 개별명의로 빠져나와서 하는 방법이 있나알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어떤경우이고   이런쪽으로 자문을 구할려면 세무사? 변호사?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주변 집이나 공동지분자들이 30~40년은 알고 지내온 동네 주민들이란것도 골머리네요 ㅠ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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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스다 17-07-29 07:29
   
공동명의는 정말 골치아픈 일 입니다.
내 마음대로 경계를 긋고싶어도 다른  명의자가
반대하면 못합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법원이 해주는건데 
이것도 재판에 가는거라  시간이 오래걸리고
해서 명의자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은
경매처분후  지분대로  금액으로 나누어 줍니다.
공동명의는 아무것도 짓거나 철거하거나
심거나 하면  고소고발건이니  관계자분들
모셔서 서로 좋게 합의하는 방법뿐입니다.
물어봐 17-07-29 07:29
   
일단은 토지측량을 하세요
그리고 지어진 집부터 받을건
받고 줄건 주고 토지 정리 하시고
집 짓으먼 될듯 한데 문제는 그사람들
합의가 엄청 중요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사실상 집짓기는 힘들죠
     
권씨가문 17-07-29 07:49
   
문제는 제가 건축사무소를 2군데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하는말이 둘다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서 한다고 쳐두 집을 지어두 불법건물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 보니 사실상 그 1필지에 걸쳐 있는 집들이 모두 불법건축으로 지은 주택들이라고 하더라구요.
          
권씨가문 17-07-29 07:51
   
그래서 방법이 없겠냐고 하니까.. 첫번째 우리쪽에서 그필지를 모두 사라. 2번째 바퀴달린 컨테이너로 집으로 살아라입니다.  불법으로 짓자니 농가지원 주택도 못받을뿐더러 시에서 주변을 개발한다고 치면 거기있는 불법주택들은 아무 보상없이 밀어질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gaevew 17-07-29 07:32
   
공동 소유자 합의하에  경계측량해서 지분 분할해야 할 듯
꾸암 17-07-29 07:38
   
널린게 부동산이니 몇군데 가보시는게 실질적 도움이 될겁니다
윗분들과 대동소이하니 실행에 옮길때의 자세한궁굼증을 물어보심이..
바토 17-07-29 07:55
   
방법은 2가지
1.  명의자 동의를 받음. 그러나 불법 건축물은 우선 합법화해야함
2.  지분대로분할

이방법 빼고 닶이없음
archwave 17-07-29 09:32
   
http://tip.daum.net/question/86709958

여기 보니 뭐 달리 방법이 없는거 같네요.

합의를 추진해보고 안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 들어가고, 재판관에 의해 조정 절차도 거칠텐데 이 단계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 하면 가액분할이나 현물분할.

그 땅에 이해관계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글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장애될 것은 없어보이네요. 누가 심통부리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지분분할 가능할 듯. 나머지 지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잔뜩 치셔야 할 듯.

지불분할한 다음에 각자 현재 불법건물인 건물들을 등기 올리면 될테고요. 새로 짓는다면 이 과정은 필요없을테고..
공짜쿠폰 17-07-29 11:46
   
변호사 상담하시고

전체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협의를 거치시고,(될 리가 없음, 측량비용이 상상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 측량비용 부담문제, 분할후 토지의 위치와 도로접근성 등이 문제가 되므로 대개는 합의가 안됨..그리고 측량감정을 하기 전에는 그저 세월만 가고 서로 이빨만 풀지 도면이 없는데 구체적이인 계획이 나올 수도 없음.)

협의가 안되면 전체 공유자를 피고로 해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통해서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게 되는데

만일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적절치 않으면

경매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유지분별로 나누어 가지는 가액분할을 명하게 됩니다.

공유자가 많으면 현물 분할을 했을 때 각 토지의 도로 접근성등, 분할후의 토지의 모양 등을 고려했을 때 분할이 적절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는 가액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현물분할이 명해지면 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에 신청하시면 분필절차를 밟게 되어 토지를 분할하여토지대장이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등기절차도 거치셔야하고요....

가액분할은 판결문 가지고 법원의 민사집행과에 부동산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러면 시가감정을 해서 감정가 산정하고, 이후 매각기일을 잡아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매각이 되면 이 매각대금을 배당기일에 법원이 토지지분별로 공유자들에게 배당해줍니다.

저렇듯 공유자가 많은 물건은 이용에 제한이 있고, 매각도 쉽지 않고 해서 가지고 있어봤자

재산적 효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용하더라도 공유자에게 공유지분별로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하고, 지분의 과분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용이야 맘대로 하더라도 토지사용료는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줘야 해서 내 땅이지만 세를 줘야 하는 비경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요

시가가 등귀할 가능성이 있거나 개발계획등이 있는 토지라면 모를까 그런게 아니라면 빨리 처분하시거나(공유지분이 많으면 처분도 잘안되는데)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제기하셔서
가액분할로 경매로 팔고 치우시는게 제일 현명합니다....

165평에 공유자 6명이면 거의 99%확률로 가액분할로 갈 것임....뭐 애초에 현물분할이 불가능함...
님이 1/3 가져간다지만 나머지 2/3을 5명이 나누려면 한사람 대개 20평 정도인데 이건 남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도로로 접근하지 못하는 맹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이 경우 주위토지통행권도 인정해줘야 해서 다른 사람중 일부는 그 맹지를 가지게 되는 자에게 자기 토지의 통행을 허락해줘야 함....귀찮지요..
실컷 나눴는데, 내 땅을 남이 맘대로 통행할 수 있고, 내가 막지도 못하고..그러니 토지면적이 작고
 공유자 수가 많으면 현물분할은 잘 안됨.....반대로 토지가 넓고 공유자수가 적으면 현물분할이 잘됨.
복와일라잇 17-07-29 12:12
   
어지러워... @.@
달과루비 17-07-29 16:56
   
이게 공유자가 분할청구 등기 받지 않으면 1-2년 그냥 넘기는 것도 쉽다는...